목포과학대학교 건설융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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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학기 전반기 연구실안전교육 정규교육 실시 안내
작성자 : 건설융합과 작성일 : 2026.04.03 16:48:58 조회 : 9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육,훈련)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 연구실안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함에 따라 아래 기한내 재학생은 이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래-

1)교육대상 : 신입생을 제외한 모든 재학생

2)법정의무교육 : 정기교육[학기별6시간이상 이수)

3)교육기간 : 현재~2026년 6월 30일까지

4)이수방법 : 안전교육수강 -> 과목선택 (필수과목2+선택과목4) -> 이수후 평가문제풀이(60점이상) -> 이수완료

5)로그인방법 : 기관선택(목포과학대학교) - 아이디(개인학번)/비번(개인학번)

https://safetyed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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