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과학대학교 관광문화융합과 (Tourism&Ho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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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재학생] 교내 장학금 신청 안내
작성자 : 관광문화융합과 작성일 : 2025.05.15 10:02:38 조회 : 62

교내 장학금 신청 안내

교무혁신처에서는 2025-1학기 형제자매(가족) 장학 등 장학 종류별 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선발하오니 해당 학생은 해당 장학의 신청내용을 참고하시고 빠짐없이 제한 기간 내에 신청 바랍니다.

 

- 다 음 -

 

1) 형제자매(가족) 장학생

형제자매 및 부부 등 직계가족 중 2인 이상이 동시에 우리대학에 재학 중 인 경우 로 2인 중 1인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① 제출서류 : 장학금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부모님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택 1부, 각 개인별 성적증명서, 본인 통장사본 1부.

② 제 출 처 : 교무혁신처 270-2524

 

2) 법인산하 재직자 장학금

영신,영화학원에 근무하는 교직원으로서 본인 및 자녀 및 배우자가 우리대학에 재학 중 직전학기 성적이 2.5 이상인 자

① 제출서류 : 장학금 신청서, 본인 또는 보호자 재직증명서, 성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중 1부, 본인 또는 보호자 통장 사본 중 1부.

② 제 출 처 : 교무혁신처 270-2524

 

3) 교직원(겸임교수, 조교포함) 직계자녀 및 배우자 장학금

우리대학에 재직 중인 교직원 및 그 직계가족이 우리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① 제출서류 : 장학금 신청서, 본인 또는 보호자 재직증명서, 성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중 1부, 본인 또는 보호자 통장 사본 중1부.

② 제 출 처 : 교무혁신처 270-2524

 

4) 교직원(겸인교수, 조교포함) 존비속형제 자매 및 자녀 장학생

우리대학에 재직 중인 교직원 존비속형제 자매 및 그 자녀가 우리대학에 재학 중인 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2.5이상인 자

① 제출서류 : 장학금 신청서, 재직증명서, 성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본인 통장 사본 중 1부.

② 제 출 처 : 교무혁신처 270-2524

 

5) 교직원 배우자 친형제 자매 장학금

우리대학에 재지 중인 교직원 배우자 친형제 자매가 우리대학에 재학 중인 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2.5이상인 자

① 제출서류 : 장학금 신청서, 재직증명서, 성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본인 통장 사본 중 1부.

② 제 출 처 : 교무혁신처 270-2524

 

6) 자매결연기관 장학금

자매결연 협약업체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본인 및 직계가족이 우리대학에 재학 중인 자고 직전학기 성적이 2.5이상인 자

① 제출서류 : 장학금 신청서, 본인 또는 보호자 협약업체 재직증명서, 성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중 1부, 본인 또는 보호자 통장 사본 중 1부.

② 제 출 처 : 교무혁신처 270-2524

 

7) 장애학생 특별지원 장학금

장애학생들의 복지향상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본인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지급 한다.

① 제출서류 : 장학금 신청서, 성적증명서, 복지카드, 본인 통장 사본.

② 제 출 처 : 교무혁신처 270-2524

 

8) 공로 장학생

학과 학회장 및 과대표로서 성적 2.0 이상인 자(주야 포함)

① 제출서류 : 성적증명서, 본인 명의 통장사본

② 제 출 처 : 각 학과에서 정리 후 교무혁신처 270-2524

※ 2개 이상 간부 겸직 인정하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예 : 학회장, 과대표, 겸직한 경우 장학등급이 높은 한 가지만 인정)

 

9)다문화 장학금

①다문화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본인 및 그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직전학기 성적이 2.0이상인 자에게 c급 장학금을 지급한다.

 

 

▣ 신청기간 : 2025년 05월 27일(화)17시 기안엄수

⇒ 제출 : 웰빙관 2층 정보관리소 內 장학담당자

⇒ 문의전화 ☏061-270-2524

※ 신청기간이 지나면 절대 접수받지 않습니다(기한엄수)

 

※ 장학금 신청서식은 위 첨부 파일을 다운 받아 제출하여 주십시오.

※ 본인에게 해당되는 장학에 관련되는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신청기간 내에 교무혁신처로 제출바라며, 신청기간이 지나면 접수 받지 않습니다.

※ 선감면 대상자도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장학금 으로 전액 장학금 혜택을 받은 학생들은 서류 제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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