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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수시1차 제출서류
전형구분 |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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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원 내 지 원 자 |
일반전형 | •입학원서 1부(인터넷 원서접수자는 입학원서 제출 불필요) •학교생활기록부 제출 해당자 * 2012년 2월 이전 졸업자(2012년 2월 졸업자 포함)는 학교생활기록부 별도제출
*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대상자(2013~2017년 졸업자 및 2018년 2월 졸업예정자)는 온라인 제공 동의여부를 원서에 표기하여야 하며, 온라인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지원자는 반드시 제출 * 단, 2013~2017년 졸업자 및 2018년 2월 졸업예정자에 해당하더라도 비대상교 지원자는 반드시 제출 •검정고시 출신자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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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자체 기준에 의한 특별전형 |
출신고교유형 특성화고 <별표1 참조> |
•일반전형 제출서류 - 입학원서 앞면 졸업학과란 작성(특성화고 출신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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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자 자격증 소지자 <별표1 참조> |
•일반전형 제출서류 •해당 자격증 사본 1부 •경기실적증명서 1부(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장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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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우대 (산업체 취업자) <별표2 참조> |
•일반전형 제출서류 •재직(경력) 증명서 1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다음 서류 중 택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국민연금 가입확인서 1부 고용보험 가입확인서 1부 산재보험 가입확인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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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배려자 | •국가보훈대상자(보훈대상자 증명서 1부 제출) -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 국가유공자 및 그의 자녀 - 지원공상(순직)군경, 지원공상(순직)공원 및 그의 자녀 - 고엽제후유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및 그의 자녀 - 5.18민주유공자 및 그의 자녀 -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의 자녀 •인근지역 인문계 고교출신자 - 광주, 전남지역 인문계 고교 출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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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원 외 지 원 자 |
농어촌학생 <별표4 참조> |
•일반전형 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 1부(지원자 기준) •주민등록초본(부모, 학생) 각 1부 → 주민등록초본은 주소 이력 전체가 기재된 것으로 제출 •초·중·고 졸업(예정)증명서 각 1부 * 농어촌 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지역 도서 · 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도서 · 벽지 지역) [ | 유형-6년과정 이수자] [ || 유형-12년과정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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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별표5 참조> |
•일반전형 제출서류 •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증명서)1부(*제출서류는 2017.9.2 이후 발급된 것으로 제출) •차상위계층자(차상위복지급여수급자, 장애수당 대상자, 장애연금대상자, 한부모가족확인서, 자활근로자, 우선돌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증명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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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학도 및 성인재직자 <별표6 참조> |
•일반전형 제출서류 •만학도 -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성인재직자(산업체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자) - 재직증명서 1부,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확인서 택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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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 및 4년제 대학졸업자 <별표7 참조> |
•입학원서 1부 •대학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 1부 •대학성적증명서 1부 * 전문대학의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충족을 위한 마지막 학기 성적을 취득하여야 한다.
* 4년제 대학에서 2학년 이상 수료하고 70학점 이상 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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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인 및 외국인 |
•입학원서 1부 •외국학교 12년 이상 재학 사실 증명서(국내 외국인은 고교 학생생활기록부) |
별표1. 출신고교유형(동일계학과) 및 특기자(자격증) 범위
과명/별표구분 | 동일계학과 | 자격증 종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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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과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물리치료과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치기공과 | •실업계(농,공,상,수산·해운,가사) 전체학과 | •실업계에 관련된 자격증 일체 |
임상병리과 | •실업계(농,공,상,수산·해운,가사) 전체학과 | •실업계에 관련된 자격증 일체 •간호조무사 |
방사선과 | •실업계(농,공,상,수산·해운,가사) 전체학과 | •실업계에 관련된 자격증 일체 |
치위생과 | •해당없음 | •간호조무사 |
보건행정과 | •실업계(농,공,상,수산·해운,가사) 전체학과 | •실업계에 관련된 자격증 일체 •간호조무사 |
뷰티미용과 | •실업계(농,공,상,수산·해운,가사) 전체학과 | •실업계에 관련된 자격증 일체 |
호텔조리영양과 | •실업계(농,공,상,수산·해운,가사) 전체학과 | •실업계에 관련된 자격증 일체 •조리기능사, 조리산업기사, 제빵기능사, 제과기능사 |
요트건축디자인융합과 | •실업계(농,공,상,수산·해운,가사) 전체학과 | •실업계에 관련된 자격증 일체 |
토목조경과 | •실업계(농,공,상,수산·해운,가사) 전체학과 | •실업계에 관련된 자격증 일체 |
전기과 | •실업계(농,공,상,수산·해운,가사) 전체학과 | •실업계에 관련된 자격증 일체 |
자동차과 | •실업계(농,공,상,수산·해운,가사) 전체학과 | •실업계에 관련된 자격증 일체 |
사회복지과 | •실업계(농,공,상,수산·해운,가사) 전체학과 | •실업계에 관련된 자격증 일체 •레크리에이션 자격 2급 이상 |
웰빙복지융합과 | •실업계(농,공,상,수산·해운,가사) 전체학과 | •물리치료 및 웰빙관련 기본과정이상 이수자 |
유아교육과 | •실업계(농,공,상,수산·해운,가사) 전체학과 | •실업계에 관련된 자격증 일체 |
운동건강과 | •해당없음 | •경기실적증명서 1부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장 발행) |
별표2. 경력우대(산업체 취업 및 경력자) 근무기간 산정기준
•직장에 근무하는자 또는 직장근무경력이 1개월 이상 자. 단, 1개월 기준은 전형별 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산업체부설고교, 산업체 근로청소년을 위한 야간특별학급, 야간고등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학력과 경력기간이 중복되어도 그 기간을 근무기간으로 본다. •검정고시 출신자는 검정고시 합격일자에 관계없이 근무기간을 인정한다. ※ 1개월 이상 취업(경력)자는 전체학과 특별전형에 지원 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 다음 서류 중 택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국민연금 가입확인서 1부 •고용보험 가입확인서 1부 •산재보험 가입확인서 1부 |
별표3. 독자기준에 의한 특별전형 기준 - 수시모집 기간에 해당
학과명 | 공통자격기준 |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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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기준 적용 학과 |
방사선과 | 보훈 대상자 |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국가유공자 및 그의 자녀 •6·18자유상이자 및 그의 자녀 •지원공상(순직)군경, 지원공상(순직)공무원 및 그의 자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및 그의 자녀 •5·18민주유공자 및 그의 자녀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의 자녀 |
- 대학입학특별전형 대상자 증명서 1부 (보훈청 발행) |
치위생과 | ||||
보건행정과 | 추천자 | •출신고등학교장 추천자 •효행상, 모범상, 봉사상, 공로상, 선행상 수상자(시․군․구 이상 자치단체장, 교육장, 경찰서장, 대학 및 고교장) |
- 출신고등학교장 추천서 1부 - 상장사본 제출 (학교생활기록부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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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미용과 | ||||
호텔조리영양과 | 사회지역 배려 대상자 |
•인근지역 인문계 고교 출신자 •만학도[만25세 이상인 자(1990년 3월 1일 이전 출생자)] |
- 학교생활기록부 확인 - 신분증(원본 및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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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학부 | ||||
웰빙복지융합과 | ||||
전기과 | 특기자 | •각종대회입상 및 참가자 (기능대회,공모전,대학주최경시대회 등) |
- 입상 및 참가확인증 | |
자동차과 | ||||
물리치료과 | •공통기준적용 •물리치료사의 자녀 및 형제,자매 |
물리치료사 자격증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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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병리과 | •공통기준적용 •적십자 헌혈봉사 2회 이상 자 |
- 헌혈증 | ||
유아교육과 | •공통기준적용 •유치원, 어린이집, 놀이방, 선교원, 각종 사회교육기관, 각종학원 6개월 이상 근무경력이 있거나 운영(경력)자 |
- 근무경력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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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기준 제외 학과 |
간호과 | •공통기준 제외 •보훈대상자 •고교재학기간동안 사회봉사활동 40시간 이상 자(교외 봉사활동만 포함) •TOPLE 300점 이상 TOEIC 400점 이상 취득자 •인문계 고교 출신자 |
-성적증명서 1부 | |
치기공과 | •공통기준 제외 •보훈대상자 •종합병원 치과기공실장 자녀, 치과기공소 가업계승 자녀 •치과기공소 5년 이상 경력자의 자녀 •TOPLE 300점 이상 T0EIC 400점 이상 취득자 •인근지역 인문계 고교 출신자 |
- 치과기송소 5년 이상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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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건강과 | •공통기준 제외 •보훈대상자 각종대회입상 및 참가(기능대회,공모전,대학주최경시대회 등) |
- 입상 및 참가확인증 |
별표4. 농어촌 학생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지원자격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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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읍, 면)지역 또는 도서·벽지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로서 졸업예정 및 졸업 이전 6년(고등학교 재학기간 포함 계속 거주)동안 본인 및 부모가 농·어촌(읍, 면)지역 또는 도서·벽지지역에 거주한 자 ※ 특이사항(이혼, 사망 등)이 있는 경우는 부모 중 한명만 농·어촌(읍, 면)지역 또는 도서·벽지지역에 거주해도 가능 [단, 자격 해당기간(6년)중 특이사항(이혼, 사망 등)이 있는 경우는 특이사항(이혼, 사망 등) 발생 시점 이전까지 부모가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벽지지역에 있어야 한다] |
•부·모·본인의 주민등록초본 각1부(총 3부) •가족관계증명서 ※ 특이사항(이혼, 사망 등)이 있는 경우는 특이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부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예:가족관계증명서 (이혼가정의 경우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지원자 본인의 기본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농·어촌(읍, 면)지역 또는 도서·벽지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로서 졸업예정 및 졸업 이전 12년(고등학교 재학기간 포함 계속 거주)이상 본인이 농·어촌(읍, 면)지역 또는 도서·벽지지역에 거주한 자 | •주소지 변경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본인의 주민등록초본 1부 |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읍·면이 동으로 변경된 경우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당해 지역을 읍·면지역으로 인정한다. •2개 이상의 고등학교에서 재학한 경우 해당 고등학교 모두가 반드시 농·어촌(읍, 면)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이어야 한다. •시·도교육청 및 안전행정부 선정 신활력(낙후)지역[나주시, 정읍시, 김제시, 남원시, 태백시, 상주시, 문경시, 기타 신활력 (낙후)지역]은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벽지지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단, 읍·면 또는 도서·벽지에 해당되는 지역은 인정한다) 시(특별시 및 광역시 포함)에 두는 읍·면과 도서·벽지에 해당되는 동은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벽지지역 으로 인정한다. |
별표5. 차상위계층자 확인 서류 및 발급처
구분 | 제출서류 | 발급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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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 |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 확인서 - 장애수당, 자활급여,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대상자 (제출일로부터 7일이내 발급한 증명서 제출) ※ 본인 명의의 확인서가 아닐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추가 제출 |
•시ㆍ군ㆍ구청 •읍ㆍ면ㆍ동주민센터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확인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본인 명의의 확인서가 아닐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추가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 | |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 1부 | •읍ㆍ면ㆍ동주민센터 |
별표6. 성인재직자 산업체 범위 및 제출서류
업체 범위 |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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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신문사 및 방송국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감독관청에 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상시 5인(사업주 포함) 이상의 산업체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1개 이상 가입되어 있는 산업체 |
•재직(경력)증명서 |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국민연금 가입확인서 1부 •고용보험 가입확인서 1부 •산재보험 가입확인서 1부 |
택1 |
별표7. 대학졸업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지원자격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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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 졸업자 | •졸업증명서 1부 •성적증명서 1부 |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 전문대학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충족을 위한 마지막 학기 성적을 취득하여야 한다. |
•졸업예정증명서 1부 •성적증명서 1부 |
•4년제 대학에서 2학년 이상 수료하고 70학점 이상 취득자 | •수료증명서 1부 •성적증명서 1부 |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학점은행제의 경우 학사 학위(전문학사 학위 포함) 취득자에 한 한다 |
•학력증명서 1부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등) •성적증명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