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관련규정
학칙 : 제74조(등록금). 제76조(비학위 특별 및 단기과정 수강료)
제77조(등록금 등의 반환). 제78조(등록금의 감면)
부칙 별표5(등록금의 반환 기준)
시행세칙 : 제3조(신입생 등록절차). 제4조(재학생 등록절차)
제5조(재입학 및 복학생 등록절차) 제6조(수업연한 초과자의 등록절차)
담당부서 : 행정지원처 수납계(☎ 270-2803)
등록 절차
가. 신입생 :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총장이 지정하는 관계서류 제출과 기타 수학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마쳐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단, 총장의 승인을 받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나. 재학생 : ①재학생은 대학이 정한 등록기간 내에 지정된 곳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단, 총장의 승인을 받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②진급학점 미달로 유급된 자는 재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유급된 자(진급 탈락자)는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다. 수업연한 초과자의 등록 절차 : ①2년제 4학기 (3년제 6학기, 4년제 8학기) 이상을 등록하고서도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 부족으로 졸업사정에서 탈락된 자가 계속하여 잔여학점을 이수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등록금을 납부해야 한다.
1. 1학점부터 3학점까지 : 당해학기 수업료의 6분의 1 해당액
2. 4학점부터 6학점까지 : 당해학기 수업료의 3분의 1 해당액
3. 7학점부터 9학점까지 : 당해학기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4. 10학점 이상 : 당해학기 수업료 전액
② 미달학점 취득학기가 당해 학기와 상이 할 경우에는 등록을 필한 후에 휴학 수속을 밟아야 한다. 단, 다음 복학 시의 등록금은 기 납부한 등록금으로 대체한다.
등록금의 반환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입학일 또는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
등록금 전액(수업료)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날 |
반환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