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과학대학교

학사안내

수강신청 및 재수강

관련규정

학칙 제42조, 제51조, 시행세칙 제7조~10조, 재수강운영규정

담당부서

교무혁신처(☎ 270-2512)

수강신청

  • 가.학생은 수강신청기간에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을 하며 임의로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 나.수강신청은 학과 학년별 교육과정에 따라 일괄수강신청으로 진행된다.
  • 다.복학생 및 재입학생은 복학 또는 재입학 당해 학기 교육과정에 따라 수강신청 하되, 복학(재입학)후 교육과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교과목이 개설되지 않아 졸업학점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체과목을 지정받아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수강신청학점

  • 가. 매학기 기준 취득학점: 12학점~24학점
  • 나. 매학기 기준 취득학점 예외: 총장의 승인을 얻어 12학점 미만, 24학점 이상을 이수할 수 있으며, 학기 재학연한 초과자는 12학점 이하로 이수할 수 있다
  • 다. 매 계절학기 취득학점: 6학점 이내(단, 졸업학년도 마지막 학기에는 9학점까지 신청가능)

수강신청 정정

  • 가. 정정기간 : 수강신청 변경은 학기 개시 일로부터 1주 이내에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한다.
  • 나. 수강 신청한 교과목을 정당한 이유 없이 수강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그 교과목은 F로 처리한다.
  • 다. 수강신청 정정기간 경과 후에는 수강신청 교과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시간표 변경, 교과목 폐강, 1학년 1학기 중 학과적성 사유로 인하여 타과 수강을 원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업일수 4분의 1 경과 전에 학과장과 총장의 승인을 받아 수강신청 교과목을 변경할 수 있다.
  • 라. 주간 ․ 야간 강좌를 교차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은 수강신청서를 매학기 개강 후 2 주일 이내에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확인을 받아 교무입학처에 제출한 후 교무입학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수강

  • 가. 성적등급이 C(2.0) 이하인 교과목은 재수강할 수 있다.
  • 나. 재수강시 성적평가는 정규학기에는 A0, 계절수업에는 B+까지만 성적을 인정한다.
  • 다. 재수강 교과목의 성적표기시 이전에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은 삭제되며, 재수강한 학년도 학기에 취득한 성적을 성적증명서에 표기한다.

수업

관련규정

학칙 제7조~12조 제46조, 수업운영규정

담당부서

교무혁신처(☎ 270-2512)

학년도 및 학기

  • 가.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계약학과 운영 등 필요 한 경우에는 9월 1일부터 다음 해 8월 31일까지로 할 수 있다.
  • 나. 수업은 매학기 15주 이상 실시하고 정규학기 외에 여름 및 겨울방학 중에는 계절학기 수업을 개설할 수 있다.
  • 다. 전공, 학과, 학년별로 다학기제 및 유연학기제,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다.
  • 라. 재학연한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수업시간

  • 가. 수업시간 1교시 당 수업시간은 주간 50분, 야간 45분 단위로 아래표와 같이 운영한다.

※ 요일별 수업 시작과 종료 시간표

요일별 수업 시작과 종료 시간표 테이블
교시 수업시간 비고
주간 1 09:00~09:50 50분 수업
(10분 휴식)
2 10:00~10:50
3 11:00~11:50
4 12:00~12:50
점심시간 13:00~14:00
5 14:00~14:50
6 15:00~15:50
7 16:00~16:50
8 17:00~17:50
9 18:00~18:50
야간 1 18:30~19:15 45분 수업
(5분 휴식)
2 19:20~20:05
3 20:10~20:55
4 21:00~21:45
5 21:50~22:35
6 22:40~23:25

수업방법

  • 가.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전일제수업, 집중수업,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현장실습수업,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이동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 나. 학생들의 교육효과와 현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시험

관련규정

학칙 제54조, 시행세칙 제16조~20조

담당부서

교무혁신처(☎ 270-2512)

성적평가

  • 가.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상황, 평소학습 성적,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평가 한다. 다만 실험 ․ 실습, 실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특정 교과의 성적 평가는 따로 정할 수 있다.
  • 나. 시험은 중간고사 시험과 학기말 시험으로 나누어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교과목별로 교수강의 방법 및 평가방법에 따라 시험 방법과 시험시기를 달리 할 수 있다.
  • 다. 수업일수의 1/4을 초과하여 결석한 경우에는 응시 자격을 주지 않으며 성적은 “F" 로 처리한다.

조기 시험

  • 가. 매 학기 교과목별 총 수업시간 중 4분의 3 이상을 출석한 자가 군입대 및 입원으로 인하여 기말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조기시험 응시허가원을 교무혁신처에 제출하여 조기 실시한다.

추가 시험

  • 가. 교과목별로 담당교수가 교무혁신처장과 총장의 승인을 받아 종강 후 1주일 이내에 시행할 수 있다.

성적

관련규정

학칙 제55조~제57조, 학업성적처리규정

담당부서

교무혁신처(☎ 270-2512)

성적평가 방법

  • 가. 학생의 학업성적평가는 강의계획서에 성적부여 방법을 표기하되 출석상황, 평소학습 성적,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다만, 실험실습 및 실기와 기타 이에 준하는 교과목의 경우에는 시험을 부과하지 않고 실습성적(평가표 등)으로 평가할 수 있다.
  • 나. 성적평가는 일정한 시험기간을 두지 않고 수시 평가방식을 통하여 평가 할 수도 있다.
  • 다. 출석성적은 [별표1]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부정 출석자는 출석 성적 부여 시 불이익을 과할 수 있다.
  • 라. 성적평가는 평점 및 배점으로 하며,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비율은 다음과 같다.
    성적평가 테이블
    성적등급 배점 평점
    A+ 95-100 4.5
    A 90-94 4.0
    B+ 85-89 3.5
    B 80-84 3.0
    C+ 75-79 2.5
    C 70-74 2.0
    D+ 65-69 1.5
    D 60-64 1.0
    F 59이하 0
    P 불계
    성적분포 테이블
    성적분포
    구 분 등 급 비 율 비 고
    교 양 A+ ~ A 40% 이하
    B+ ~ F 60% 이상
    전 공 A+ ~ A 30% 이하
    B+ ~ F 60% 이상
  • 마.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과 관계없이 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
    • 1. 실험실습 교과목
    • 2. 현장실습교과목, 해외현장 실습 교과목
    • 3. 교직과목
    • 4.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교과목
    • 5.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교과목

수업일수 미달자

  • 가. 수업일수를 3/4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학생은 해당 교과목 성적을 인정하지 아니 하며 성적은 “F" 로 처리한다.
  • 나. 지각, 조퇴 3회는 결석 1회로 처리한다.

성적 이의신청 및 정정

  • 가. 성적에 이의가 있는 학생은 성적이의 신청기간 내에 해당교과목 담당교수에게 [별표2]성적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나.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는 성적평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해당 학생의 성적에 대해 착오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성적의 착오가 있을 경우 [별표2]성적정정원에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학과장에게 확인을 받아 교무혁신처장에게 성적정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 다. 교무혁신처장은 성적 정정요청이 있는 경우 신속히 정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학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라. 성적 이의신청 및 정정 기간 내에 이의가 없는 학생은 성적에 착오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성적이의신청 재심의

  • 가. 성적에 이의가 있는 학생이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성적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였음에 불구하고 성적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불복할 경우 교무입학처에 성적이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 나. 성적이의 재심의는 학점인정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를 담당한다.
  • 다. 성적이의 재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별표3]성적이의 재심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무혁신처에 제출한다.
  • 라. 학점인정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교과목담당교수에게 해당 학생의 성적평가 근거자료를 제출을 요구하고, 재심의 결과 교수의 명확한 성적평가 오류가 발생할 경우 성적정정원 제출을 지시한다.
  • 마. 교무혁신처에서는 재심의가 종료되면 그 결과를 해당 학생에게 통지한다.

학사경고

  • 가. 재학 중 학업성적이 기준에 미달하는 자에게 학칙56조에 의거 학사경고를 한다.
  • 나. 학사경고자는 매학기 학사경고 시 해당 학과장 또는 지도교수로부터 1회 이상 특별지도를 받아야 한다.
  • 다. 학사경고를 3회 이상 받은 자는 제적 처리할 수 있다.

휴학자 및 자퇴자의 성적처리

  • 가. 학기 중 휴학 또는 자퇴한 자의 교과목은 그 수강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다만, 총 수업일수 3/4 이상 경과한 후 휴학 및 자퇴할 경우에는 조기 시험을 실시하여 해당학기 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

계절학기

관련규정

학칙 시행세칙 제21조, 계절학기운영규정

담당부서

교무혁신처(☎ 270-2512)

개설 및 공고

  • 가. 계절학기는 하계방학 및 동계방학 중 개설할 수 있으며, 교과목 선정, 기간, 등록절차, 수강료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개강 2주일 전에 공고한다.

수강대상

  • 가. 전공(교양)교과 학점 미 취득자
  • 나. 정규교과를 이수하더라도 졸업학점이 부족한 자
  • 다. 기 취득한 성적이 불량하여 재수강하고자 하는 자
  • 라. 기타 학점취득 희망자

수업시간

  • 가. 강의시간은 1학점 당 15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총학기의 3/4이상 출석하여야 학점을 인정한다.
  • 나. 수업은 하계방학 및 동계방학 중 3주 이상 시행한다.

개설과목

  • 가. 개설교과목은 수강인원이 5명 이상인 과목에 한하여 개설하며,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명 미만으로도 개설할 수 있다.

수강신청 및 수강료 납부

  • 가. 수강신청은 6학점을 초과 신청할 수 없으며,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강의 개시 전까지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졸업학년도 마지막 학기에는 9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수강료 산출

  • 가. 계절학기 수강료는 해당학기 등록금을 기준으로 산출하되, 계열별로 책정하고 학점 단위로 징수한다.

성적평가

  • 가. 계절학기 성적은 정규학기의 평가방법을 준수하여, 정규학기와 같이 평가한다.
  • 나. 재수강학생의 경우 정규학기의 평가방법을 준수하되, 성적은 89점(B+)을 초과할 수 없다.
  • 다. 계절학기에서 취득한 학점 및 성적은 당해 학년도 일반학기에 합산하지 않고 학년 성적 평점 평균에 합산하며, 학사경고, 장학생 선발시 포함되지 않는다.

학점인정

관련규정

학칙 제44조, 선행학습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담당부서

교무혁신처(☎ 270-2512)

학점인정

  • 가. 전문대학 및 대학을 졸업 하였거나 수료한 자가 입학한 경우에는 교양·교직 과목 중 이전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해당학과에서 개설한 과목이 일치하거나 유사하면 학점인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성적 등급은 Pass로 처리한다.
  • 나. 학생이 국내외 대학, 산업체 및 그에 준하는 기관에서 행한 직장체험프로그램, 취업관련 교육 등에 참여하거나 산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라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1 이내에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다. 국내외의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학점을 인정 받은 경우에는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라. 국제교류협약에 의한 외국인 편입학자의 학점인정 범위는 교류협약서에 의한다.
  • 마.「병역법」 제73조 제2항에 따라 입영 또는 군복무로 휴학 중인 자가 방송ㆍ통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학기당 6학점, 1년에 12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 바. 편입생의 경우 2학년 편입은 30학점 이내, 3학년 편입은 60학점 이내로 학점인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한다.
  • 사. 비교과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을 교육혁신처장이 비교과 특별학점인정 신청을 요청할 경우 학점인정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비교과 특별 학점인정을 할 수 있으며, 비교과 학점 인정에 관한 운영방법과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