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관련근거 및 관련규정
학칙 제35조
담당부서
교무혁신처(☎ 270-2511)
휴학의 종류
- 가) (병역의무 휴학) 병역 의무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보호자 연서로 휴학원을 교무혁신처에 제출하고 입대 후 군복무 확인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 나) (창업휴학) 창업휴학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생창업지원규정에 따른 신청서류를 구비 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다) (가사휴학) 가정 형편으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증인, 지도교수 연서로 된 휴학원을 작성하여 교무혁신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라) (질병휴학) 질병으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와 지도교수 의 의견서를 첨부한 휴학원을 교무혁신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휴학기간 및 제출서류
- 가. 매학기 개시일로부터 4주 이내는 미등록자라도 휴학할수 있다. 매학기 말과 매학기 개시일로부터 4주이내에 신청 할수 있다(단 병역의무 휴학자는 제외)
-
나. 휴학원 제출 시 첨부 서류
- 1) 가사휴학 : 부모님 인감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2) 질병휴학 : 종합병원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3주 이상)
- 3) 병역의무 휴학 : 입영통지서
- 4) 창업휴학 : 사업자등록증
휴학기간 연장
휴학기간이 끝난 후에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복학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휴학 신청 방법
창구접수 및 이메일 신청(휴학 신청 → 교무혁신처 승인 후 학적 변동)
복학
관련규정
학칙 제37조
담당부서
교무혁신처(☎ 270-2511)
- 가. 휴학자가 복학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학기간 만료 이전과 매학기 개시일로부터1/4 선 이내에 복학하여야 한다.<2018.02.28. 개정>
- 나.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가 해당학기에 복학할 경우에는 등록금의 차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 다. 이미 등록하였던 당해 학년 학기까지의 성적 미달로 인하여 원학년 원학기 복학을 출원하는 경우에는 재등록을 허가할 수 있다.
복학 신청 방법
창구접수 및 이메일 신청(휴학 신청 → 교무혁신처 승인 후 학적 변동)
자퇴 및 제적
관련규정
학칙 제36조
담당부서
교무혁신처(☎ 270-2511)
자퇴
자퇴 하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 인감증명서(자퇴용)를 첨부한 보호자 연서로 된 자퇴원을 작성하여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서명을 받아 교무혁신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퇴 신청 방법
창구접수 및 이메일 신청(휴학 신청 → 교무혁신처 승인 후 학적 변동)
제적
- 가. 미복학 제적 : 휴학기간이 경과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 나. 미등록 제적 : 소정의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 다.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받은 자 또는 통산 4회 받은 자
- 라. 타 학교의 학적을 보유한 자
재입학
관련규정
학칙 제38조
담당부서
교무혁신처(☎ 270-2511)
재입학 인원 및 모집
「학칙」 제23조에 의하여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매학기 초 재적 당시의 학년 이하 의 동일과에 입학 정원내의 결원이 있을 때 별지3호 서식의 재입학원을 제출 하여야 한다.
전과
관련규정
학칙 제16조 2항 교내전과에 관한 규정
담당부서
교무혁신처(☎ 270-2511)
신청 시기
해당되는 학년 및 학기개시 이전
전과 요건
- 가. 지원자격 : 전과는 재학기간중 제1학년 2학기 또는 2학년 1학기에 한하여 1회에 한한다. 다만 3년제 학과에서 2년제 학과로의 전과는 1학년 2학기에 한하여 1회에 한한다.
- 나. 학부(과)별 변경가능 인원 : 학과운영에 지장이 없는 경우 전과의 전입 및 전출인원을 제한을 두 지 않는다. 단 보건계열의 경우는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전입을 허용하며, 간호학과의 전과는 불허한다.
전과 세부사항 공고
- 가. 공고시기 : 매 학년도 제2학기 기말시험 전
- 나. 공고내용 : 학부(과)별 모집인원, 추진일정, 학생선발 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