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과학대학교

대학생활

교내 장학금

목포과학대학교 교내 장학금 테이블
장학금명 선정기준 장학금내역
신입생
전체 수석
신입생 합격자중 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에게 전 학년 등록금을 지급한다. (매 학기 평균평점 3.0이상을 유지해야 함) 내부 장학 규정
성적우수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 - 신입생 : 입학전형에서 입학성적이 우수자(입학성적 우수) - 재학생 : 전 학기 신청학점을 취득하고 평균평점3.0 이상인 자로서 품행이 단정 한자 내부 장학 규정
신입생 특별 종류와 등급은 내부 장학 규정에 의함 내부 장학 규정
형제자매 형제,자매,부부,부자,등 직계가족이 동시에 재학 중인 대상으로서 2인중 1인의 직전 학기 성적이 2.0 이상인 자 내부 장학 규정
교직원 가족 재직 중인 교직원 배우자 및 자녀 중 우리대학에 재학하는 자 내부 장학 규정
법인산하 재직자 영신,영화학원에 재직중인자 또는 재직중인자의 자녀 및 배우자가 대학에 재학 중 인 자로서 직전학기 성적이 2.5 이상인 자 내부 장학 규정
공로 총학생회 간부 및 자치활동기구 간부와 본 대학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인 자 내부 장학 규정
재입학 본 대학 졸업 후 신입생으로 재입학한 학생 내부 장학 규정
보훈 (유공자) 정부 장학기준에 의함 직전학기 평균성적 70점(유공자녀) 정부 장학기준에 의함
새터민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70점 이상인 자 정부 장학기준에 의함
체육특기자 체육특기자로 선발된 자 -도 대표 및 공인된 전국규모대회에서 3위 이내로서 사회체육과 교수가 추천한 자 내부 장학 규정
가계곤란장학금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가정형편이 곤란한 학생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학생 내부 장학 규정
기타 내부 장학 규정 내부 장학 규정
다문화 가족 다문화 가정의 본인 및 그 자녀로 직전학기 성적이 2.0 이상인 자 내부 장학 규정
기관장 추천 지역내 각급 기관장 추천에 의한 자 내부 장학 규정
자매결연 자매결연에 재직 중인 자 또는 재직중인자의 자녀 및 배우자가 본 대학에 재학 중인 자 로서 직전학기 성적이 2.5이상인 자 내부 장학 규정
근로 장학금 대학에 재학 중 인 가계곤란 학생으로 성적 및 소득요건을 충족한 학생 정부 장학기준에 의함
장애학생 특별장학금 장애학생들의 복지향상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장학금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
내부 장학 규정
학업장려 장학금 일회성 포상장학금, 튜터링장학금, 멘토링장학금, 마일리지장학금, 근로대가성장학금
총장특별장학금 지급 할수 있다.
내부 장학 규정
편입학 장학금 4년제 및 2년제 졸업 후 일반편입학전형을 통해 입학을 한 자 내부 장학 규정

교외 장학금

목포과학대학교 교외 장학금 테이블
장학금명 선정기준 장학금내역
국가장학금 (Ⅰ․ Ⅱ) Ⅰ유형 : 소득3분위 이하인 대학생
Ⅱ유형 : 소득7분위 이하인 대학생으로 아래성적기준을 충족하는 자 (소득분위는 신청 후 재단에서 확인)
1) 재학생.편입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이수, 80/100점 이상인 자
2) 신입생.재입학생 - 내신 :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중1/2이상이 6등급 이내 - 수능성적(언어/수리/외국어(영어)/기타(탐구 및 제2외국어)중 2개 영역이상 6등급 이내
* 내신 또는 수학능력시험 성적이 없는 경우 - 검정고시 합격자 : 검정고시 합격증 제출 - 해외 고등학교를 졸업한 신입생: 해당 고교 졸업증명서 제출
정부 장학기준에 의함
전문대우수 대학에 재학중인 가계 곤란 학생으로 성적 및 소득요건을 충족한 학생 정부 장학기준에 의함
국가근로 대학에 재학중인 가계 곤란 학생으로 성적 및 소득요건을 충족한 학생 정부 장학기준에 의함
KRA농촌
희망재단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농,어업인 자녀 장학회 장학기준에 의함
아산복지재단 해당 장학회 장학기준에 의함 장학회 장학기준에 의함
지방자치단체 - 본인 또는 부모가 거주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 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곤란한 자 장학회 장학기준에 의함
보훈 (유자녀)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70점 이상인 자 정부 장학기준에 의함
새터민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70점 이상인 자 정부 장학기준에 의함
동문회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타의 모범이 된자 장학회 장학기준에 의함
복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타의 모범이 된자 장학회 장학기준에 의함
광주은행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타의 모범이 된자 장학회 장학기준에 의함
새마을금고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타의 모범이 된자 장학회 장학기준에 의함
산학협력 산업체와의 협약에 의한 장학금으로 해당 학과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 장학회 장학기준에 의함
의용소방
대원자녀
장학재단의 추천요건에 해당하는 자 장학회 장학기준에 의함
(주)동방 장학재단의 추천요건에 해당하는 자 장학회 장학기준에 의함
기타 지정 각 장학재단의 추천요건에 해당하는 자 장학회 장학기준에 의함

교외장학금

교외장학금 단체 또는 개인이 장학생을 추천 의뢰하였거나 장학금을 기탁하여 왔을 경우에는 추천자의 제시 조건에 따라 장학금을 추천 또는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 한다.

교내장학금

본 대학 장학선발 규정에 의거 장학위원회에서 선발 추천한다.

  • 성적우수 장학금
    • 우수장학금 : 본 대학 재학생으로서 매학기 수강신청과목 중 과락없이 평점 3.0 이상 취득자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각과 수위자에게 지급.
  • 법인산하기관 및 자녀 장학금
    (해당자는 매학기 초 본인이 신청)
    • 법인산하기관에 재직하는 자로서 학업성적이(직전학기)3.0 이상인자.
    • 본 대학에 재직중인 교직원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직전학기)3.0 이상인자.
  • 공로장학금
    • 학생회 간부 및 운영위원(주,야) 및 본 대학 발전을 위해 특히 공헌한 자로 직전학기 성적 2.5 이상 취득자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자라고 학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지급.
  • 형제·자매장학금
    • 형제·자매 장학금은 주민등록상의 직계가족 2인 이상 본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서 (직전학기 평점 3.0 이상)매학기 초 교학처에 신청한 1인에게 지급.
  • 생활보호대상자 장학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임을 읍, 면, 동장이 확인한 사람으로서(직전학기 평점3.0 이상)매학기 초 교학처에 신청한 자에게 지급.
  • 보훈장학금
    • 보훈 대상자로 학업성적이 직전학기 2.0 이상인 자에게 지급.

정부장학금 포털

신청방법

우수장학금 : 본 대학 재학생으로서 매학기 수강신청과목 중 과락없이 평점 3.0 이상 취득자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각과 수위자에게 지급.

신청방법

  • 든든학자금(취업후상환학자금)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소득분위 1~7분위 대상인 학생으로 직전성적 70/100점 이상, 12학점이 상 이수한 만35세 이하인 학생, 신입생의 성적은 대학의 입학허가로 갈음함.
  • 일반상환학자금 소득분위 8~10분위 대상인 학생으로 성적 70/100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한 만55세 이하인 학생.

신청방법

  • 등록금대출 : 실소요액 전액
  • 생활비대출 : 연간 200만원(학기당 100만원)

대출기간

  • 든든학자금 : 대출취급시점부터 상환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여 상환이 개시되어 대출원리금 전액 상환시까지
  • 일반학자금 : 최대 20년(거치 10년, 상환 10년)의 기간내에 대출자의 자격조건 등에 따라 대출자가 결정하며, 상환은 대출자가 대출약정시 정한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의 원리금 상환스케줄에 따라 대출금 상환

※ 될수록 최대기간으로 신청 바랍니다.

제출서류

필수서류 및 추가서류 : 학자금대출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재단에 fax(02-3419-8800)로 제출

※ 추가서류 : 국민기초생활수습권자. 소득1~3분위 이하의 의료급여대상자에 한함

( 매학기별 학자금기금 업무지침에 따라 증빙서류 제출사항은 변동사항이 있음)

제출서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666-5114

농•어촌 학자금 융자

신청방법

재단홈페이지 회원가입 → 공인인증 로그인 → 사이버창구 → 학자금대출 신청 → 농어촌융자 선택 후 신청하기 클릭

지원자격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대학생 자녀(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포함) 재단 신청완료 후 서류제출 생략대상자는 서류완료로 표시. 신입생군(신입생,재입학생,편입생)

융자금액

등록금(입학금,수업료) 범위내 금액.

융자상환

졸업 또는 수료 후 2년 거치후 1학기분을 1년 단위로 상환.

대상자 선정절차

융자신청(학생) → 대상자 추천(대학) → 융자심사(장학재단) → 융자금 송금(장학재단 →대학) → 등록금 대체(대학․학생)

제출서류

재단 신청 후 원본은 본관 2층 교학처에 기한내 제출분만 접수함.

  • 기본서류 : 융자신청서,학부모 주민등록등본(등본상 보호관계 미확인시 가족관계증명 서 제출),본인 통장사본.
  • 추가서류(해당자만)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관련증명서, 장애인수첩사본, 토지이용계획인원, 농지원부.

기타문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666-5114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