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과학대학교

대학생활

성폭력 상담실은...

목포과학대학교 성폭력 상담실은 1999년 7월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대학 내 교육·고용· 용역의 제공 및 이용등에 있어 구성원들을 성희롱으로 인한 남녀차별을 금지하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2001년 5월 「목포과학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성폭력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상담실 주요 업무

  •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피해 신고 접수
  • 신고접수된 사건을 조사 · 처리
  • 이성에 대한 고민을 상담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의 심지적, 법적, 의료적 문서해결 지원
  • 성희롱, 성폭력예방을 위한 교육계획수립 및 실시
  •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실태조사 및 홍보
  • 피해자의 신상정보 및 상담내용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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