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과학대학교

대학생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목포 과학대학교 구성원이 성희롱·성폭력의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되는 것을 예방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상담 및 가해자에 대한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라 함은 성범죄 행위의 성립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신체적, 물리적 수단을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성폭력이라 함은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법률이 2개로 나누어 개정됨)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목포 과학대학교 학칙의 적용을 받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에는 교수(겸임교수, 초빙교수, 시간강사, 외국인교수 및 강사 포함), 직원(임시직 포함), 학생(휴학생, 교환학생 포함)이 가해자, 동조자 또는 피해자로서 관련된 성희롱 및 성폭력을 포함한다.

제2장 성희롱·성폭력 상담 및 처리기관

제1절 성희롱·성폭력 상담부서

제4조(설치)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처리하고 피해자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생상담센터 내에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성 상담부서(이하 ‘상담부서’라 한다)를 둔다.

제4조(설치)

1. 성희롱·성폭력 피해의 신고 접수 및 상담

2.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3.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요청 및 보고

제2절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제6조(설치)

학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대처방법 및 성폭력 피해자, 가해자 상담 등의 심의를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고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구성)

①고충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6인 이내로 구성하며, 대학 전임교원 또는 외부 성희롱 방지 관련 전문가 중에서 학생상담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장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처리 및 절차

제1절 피해신고 및 접수

제8조(신고)

①피해자나 그 대리인 또는 제3자도 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인은 피해자와 동등한 보호를 받는다.

②피해신고는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제3자 신고의 경우에는 서면 또는 방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접수 및 위원회 회부)

①센터는 피해자나 그 대리인 또는 제3자도의 신고를 받은 경우, 신속히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②센터의 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이를 5일 이내에 센터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1. 성희롱․성폭력 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을 경우
  • 2. 상담을 통하여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인지한 경우

③센터 이외의 학내 기관이 신고를 접수한 때는 지체 없이 이를 센터에 이송하여야 한다.

④센터장 혹은 센터 장의 위임을 받은 상담원은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의 회의개시 전에 피해당사자와 피신고인 및 사건 관련자를 소환하여 사건의 진위여부 및 사건 정황을 파악 하는 면담을 할 수 있다.

⑤피해자가 사건을 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센터장 혹은 센터장의 위임을 받은 상담원은 일차적으로 중재 작업 및 조치를 취하고 사후에 위원회에 보고한다.

⑥조사 및 심의가 필요할 경우 센터 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회에 사건을 회부 한다.

제2절 피해자 보호

제10조(피해자 보호의 원칙)

①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조사 심의 처리하는 과정은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원칙을 준수한다.

제11조(피해자의 권리와 비밀보장)

①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를 가지며, 특정인의 관여 또는 기피신청 등 본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성희롱·성폭력 행위를 처리하는 자는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피해자나 또는 대리인의 동의 없이는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③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과 관련하여 신분상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단, 이는 피해자가 규정에서 정한 사건처리 절차를 따라야 함을 전제로 한다.

제3절 조사 및 심의

제12조(조사 및 심의)

①센터장은 사건 당사자가 자유롭고 공정한 환경에서 조사받을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센터는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상담에 응하여야 하고, 조사내용과 처리방안 등 필요한 내용을 피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심의·의결)

①고충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보고된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조속히고충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고충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사건관련자(피해자, 가해자, 참고인)를 소환하여 사건의 진위여부를 직접 조사할 수 있으며, 중재할 수 있다.

③고충심의위원회는 조사결과를 기초로 피신고자의 행위가 성희롱 및 성폭력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제4절 징계요구 및 조처

제14조(조처)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일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위원장 또는 위원장의 위임을 받은 센터 장은 가해자에 대하여 다음의 조처를 취할 수 있다.

1. 가해자의 실명을 포함한 사건공개. 다만, 피해자의 요청이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부분적 사건 공개를 할 수 있다.

2. 재교육 프로그램 이수

3. 금전적 피해보상

4. 비공개 사과문, 반성문 및 각서

5. 기타 사건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된 조치들

제15조(징계)

①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위원장은 해당징계 기관에 징계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1. 교원 및 교직원 : 교원징계위원회 및 직원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에 따라 징계 심의 요구
  • 2. 학생 : 입학학생지원처의 학칙에 의한 징계 처리 요구
  • 3. 가해자 일방이 외부인일 경우에는 가해자가 소속된 단체와의 접촉을 통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②가해자가 아래의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고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중 조처를 하거나 혹은 해당 징계기관에 가중한 징계를 재발의 할 수 있다.

  • 1. 가해자가 재범일 경우
  • 2. 가해자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조처를 불이행한 경우
  • 3. 피해자나 증인 및 신고인에게 사후 보복을 가한 경우
  • 4.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 및 신고인에 대한 신원노출과 명예훼손을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였거나 불이익을 끼쳤을 경우

제16조(재심의)

사건당사자는 고충심의위원회의 조사 및 의결사항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의 신청 사유서를 작성하여 고충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센터에 제출하고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기 타

제17조(경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충심의위원회와 센터에 관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시행세칙)

고충심의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01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4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6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