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과학대학교

부가서비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해 형사처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7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