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과학대학교

부가서비스

  • 정보공개청구(청구인)

    청구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제출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등
    • 기재사항 : 이름, 주소 및 연락처, 청구정보의 내용, 공개 형태 및 공개 방법
  • 접수 및 이송(접수처)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 공개여부 결정(처리과)

    청구된 정보의 검색

    공개여부 결정

    •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 필요시 제3자 등의 의견청취*제3자는 비공개 요청 시 <제3자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 처리기간 : 10일 이내*부득이한 사유로 규정된 기간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 연장 가능
  • 공개여부 결정통지(처리과)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 결정 시 : 공개일시(공개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공개장소 등을 명시
    • 비공개 결정 시 : 비공개 이유·불복방법 및 불복 절차 명시
  • 공개여부 결정(처리과)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 복제물, 인화물의 교부 등
    • 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

    청구인의 확인

    • 공개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비용부담

    • 내용 : 수수로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납부방법 :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현금 기타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