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장학금
장학금명 | 선정기준 | 장학금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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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전체 수석 |
신입생 합격자중 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에게 전 학년 등록금을 지급한다. (매 학기 평균평점 3.0이상을 유지해야 함) | 내부 장학 규정 |
성적우수 |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 - 신입생 : 입학전형에서 입학성적이 우수자(입학성적 우수) - 재학생 : 전 학기 신청학점을 취득하고 평균평점3.0 이상인 자로서 품행이 단정 한자 | 내부 장학 규정 |
신입생 특별 | 종류와 등급은 내부 장학 규정에 의함 | 내부 장학 규정 |
형제자매 | 형제,자매,부부,부자,등 직계가족이 동시에 재학 중인 대상으로서 2인중 1인의 직전 학기 성적이 2.0 이상인 자 | 내부 장학 규정 |
교직원 가족 | 재직 중인 교직원 배우자 및 자녀 중 우리대학에 재학하는 자 | 내부 장학 규정 |
법인산하 재직자 | 영신,영화학원에 재직중인자 또는 재직중인자의 자녀 및 배우자가 대학에 재학 중 인 자로서 직전학기 성적이 2.5 이상인 자 | 내부 장학 규정 |
공로 | 총학생회 간부 및 자치활동기구 간부와 본 대학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인 자 | 내부 장학 규정 |
재입학 | 본 대학 졸업 후 신입생으로 재입학한 학생 | 내부 장학 규정 |
보훈 (유공자) | 정부 장학기준에 의함 직전학기 평균성적 70점(유공자녀) | 정부 장학기준에 의함 |
새터민 |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70점 이상인 자 | 정부 장학기준에 의함 |
체육특기자 | 체육특기자로 선발된 자 -도 대표 및 공인된 전국규모대회에서 3위 이내로서 사회체육과 교수가 추천한 자 | 내부 장학 규정 |
가계곤란장학금 |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가정형편이 곤란한 학생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학생 | 내부 장학 규정 |
기타 | 내부 장학 규정 | 내부 장학 규정 |
다문화 가족 | 다문화 가정의 본인 및 그 자녀로 직전학기 성적이 2.0 이상인 자 | 내부 장학 규정 |
기관장 추천 | 지역내 각급 기관장 추천에 의한 자 | 내부 장학 규정 |
자매결연 | 자매결연에 재직 중인 자 또는 재직중인자의 자녀 및 배우자가 본 대학에 재학 중인 자 로서 직전학기 성적이 2.5이상인 자 | 내부 장학 규정 |
근로 장학금 | 대학에 재학 중 인 가계곤란 학생으로 성적 및 소득요건을 충족한 학생 | 정부 장학기준에 의함 |
장애학생 특별장학금 | 장애학생들의 복지향상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장학금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 |
내부 장학 규정 |
학업장려 장학금 | 일회성 포상장학금, 튜터링장학금, 멘토링장학금, 마일리지장학금, 근로대가성장학금 총장특별장학금 지급 할수 있다. |
내부 장학 규정 |
편입학 장학금 | 4년제 및 2년제 졸업 후 일반편입학전형을 통해 입학을 한 자 | 내부 장학 규정 |
교외 장학금
장학금명 | 선정기준 | 장학금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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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Ⅰ․ Ⅱ) | Ⅰ유형 : 소득3분위 이하인 대학생 Ⅱ유형 : 소득7분위 이하인 대학생으로 아래성적기준을 충족하는 자 (소득분위는 신청 후 재단에서 확인) 1) 재학생.편입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이수, 80/100점 이상인 자 2) 신입생.재입학생 - 내신 :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중1/2이상이 6등급 이내 - 수능성적(언어/수리/외국어(영어)/기타(탐구 및 제2외국어)중 2개 영역이상 6등급 이내 * 내신 또는 수학능력시험 성적이 없는 경우 - 검정고시 합격자 : 검정고시 합격증 제출 - 해외 고등학교를 졸업한 신입생: 해당 고교 졸업증명서 제출 |
정부 장학기준에 의함 |
전문대우수 | 대학에 재학중인 가계 곤란 학생으로 성적 및 소득요건을 충족한 학생 | 정부 장학기준에 의함 |
국가근로 | 대학에 재학중인 가계 곤란 학생으로 성적 및 소득요건을 충족한 학생 | 정부 장학기준에 의함 |
KRA농촌 희망재단 |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농,어업인 자녀 | 장학회 장학기준에 의함 |
아산복지재단 | 해당 장학회 장학기준에 의함 | 장학회 장학기준에 의함 |
지방자치단체 | - 본인 또는 부모가 거주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 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곤란한 자 | 장학회 장학기준에 의함 |
보훈 (유자녀) |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70점 이상인 자 | 정부 장학기준에 의함 |
새터민 |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70점 이상인 자 | 정부 장학기준에 의함 |
동문회 |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타의 모범이 된자 | 장학회 장학기준에 의함 |
복지 |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타의 모범이 된자 | 장학회 장학기준에 의함 |
광주은행 |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타의 모범이 된자 | 장학회 장학기준에 의함 |
새마을금고 |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타의 모범이 된자 | 장학회 장학기준에 의함 |
산학협력 | 산업체와의 협약에 의한 장학금으로 해당 학과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 | 장학회 장학기준에 의함 |
의용소방 대원자녀 |
장학재단의 추천요건에 해당하는 자 | 장학회 장학기준에 의함 |
(주)동방 | 장학재단의 추천요건에 해당하는 자 | 장학회 장학기준에 의함 |
기타 지정 | 각 장학재단의 추천요건에 해당하는 자 | 장학회 장학기준에 의함 |
교외장학금
교외장학금 단체 또는 개인이 장학생을 추천 의뢰하였거나 장학금을 기탁하여 왔을 경우에는 추천자의 제시 조건에 따라 장학금을 추천 또는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 한다.
교내장학금
본 대학 장학선발 규정에 의거 장학위원회에서 선발 추천한다.
- 성적우수 장학금
- 우수장학금 : 본 대학 재학생으로서 매학기 수강신청과목 중 과락없이 평점 3.0 이상 취득자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각과 수위자에게 지급.
- 법인산하기관 및 자녀 장학금
(해당자는 매학기 초 본인이 신청)- 법인산하기관에 재직하는 자로서 학업성적이(직전학기)3.0 이상인자.
- 본 대학에 재직중인 교직원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직전학기)3.0 이상인자.
- 공로장학금
- 학생회 간부 및 운영위원(주,야) 및 본 대학 발전을 위해 특히 공헌한 자로 직전학기 성적 2.5 이상 취득자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자라고 학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지급.
- 형제·자매장학금
- 형제·자매 장학금은 주민등록상의 직계가족 2인 이상 본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서 (직전학기 평점 3.0 이상)매학기 초 교학처에 신청한 1인에게 지급.
- 생활보호대상자 장학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임을 읍, 면, 동장이 확인한 사람으로서(직전학기 평점3.0 이상)매학기 초 교학처에 신청한 자에게 지급.
- 보훈장학금
- 보훈 대상자로 학업성적이 직전학기 2.0 이상인 자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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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1666-5114
정부장학금 포털
신청방법
우수장학금 : 본 대학 재학생으로서 매학기 수강신청과목 중 과락없이 평점 3.0 이상 취득자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각과 수위자에게 지급.
신청방법
- 든든학자금(취업후상환학자금)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소득분위 1~7분위 대상인 학생으로 직전성적 70/100점 이상, 12학점이 상 이수한 만35세 이하인 학생, 신입생의 성적은 대학의 입학허가로 갈음함.
- 일반상환학자금 소득분위 8~10분위 대상인 학생으로 성적 70/100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한 만55세 이하인 학생.
신청방법
- 등록금대출 : 실소요액 전액
- 생활비대출 : 연간 200만원(학기당 100만원)
대출기간
- 든든학자금 : 대출취급시점부터 상환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여 상환이 개시되어 대출원리금 전액 상환시까지
- 일반학자금 : 최대 20년(거치 10년, 상환 10년)의 기간내에 대출자의 자격조건 등에 따라 대출자가 결정하며, 상환은 대출자가 대출약정시 정한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의 원리금 상환스케줄에 따라 대출금 상환
※ 될수록 최대기간으로 신청 바랍니다.
제출서류
필수서류 및 추가서류 : 학자금대출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재단에 fax(02-3419-8800)로 제출
※ 추가서류 : 국민기초생활수습권자. 소득1~3분위 이하의 의료급여대상자에 한함
( 매학기별 학자금기금 업무지침에 따라 증빙서류 제출사항은 변동사항이 있음)
제출서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666-5114
농•어촌 학자금 융자
신청방법
재단홈페이지 회원가입 → 공인인증 로그인 → 사이버창구 → 학자금대출 신청 → 농어촌융자 선택 후 신청하기 클릭
지원자격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대학생 자녀(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포함) 재단 신청완료 후 서류제출 생략대상자는 서류완료로 표시. 신입생군(신입생,재입학생,편입생)
융자금액
등록금(입학금,수업료) 범위내 금액.
융자상환
졸업 또는 수료 후 2년 거치후 1학기분을 1년 단위로 상환.
대상자 선정절차
융자신청(학생) → 대상자 추천(대학) → 융자심사(장학재단) → 융자금 송금(장학재단 →대학) → 등록금 대체(대학․학생)
제출서류
재단 신청 후 원본은 본관 2층 교학처에 기한내 제출분만 접수함.
- 기본서류 : 융자신청서,학부모 주민등록등본(등본상 보호관계 미확인시 가족관계증명 서 제출),본인 통장사본.
- 추가서류(해당자만)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관련증명서, 장애인수첩사본, 토지이용계획인원, 농지원부.
기타문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666-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