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목포과학대학교 간호학과(이하 "우리학과"라 한다.) 재학생의 실습교육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학생의 교내실습과 임상실습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2장 실습교육 분류 및 이수학점
제3조(구분) 실습교육은 교내실습과 임상실습으로 구분한다.
제4조(이수학점) 실습교육에 필요한 이수학점은 교내실습은 1학점 2시수이며, 임상실습의 경우 1학점 3시수를 기본으로 하여 총 22학점 이상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또한 졸업관리 규정에 따라 전공실습(교내실습과 임상실습)교과목을 모두 이수하지 않는 경우 졸업할 수 없다(개정 2023. 1. 1).
제 3장 교내실습 운영
제5조의 1(수강인원) 교내실습 교과목의 강좌별 수강 인원은 학생과 실습지도자의 비율이 20:1 이하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3. 1. 1).
제5조의 2(감염병 유행시 교내실습) 감염병(메르스, 코로나19 등) 유행 시 교내실습은 학생안전을 고려하여 대학의 지침에 따라 수업일정 조정과 실습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 자율실습 등에 대해 학과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개정 2020. 3. 2).
제6조(실습실 사용) 우리학과 실습실은 실습교과목의 실습수업 및 학생 자율실습을 위해 사용한다.
제7조(실습실 관리) ① 실습실 관리는 우리학과 「실험실습기자재 관리 규정」에 따라 실습실의 관리책임자가 관리한다.
② 실습실 관리책임자는 실습일지를 작성하여 실습실 및 기자재 사용 등을 관리하도록 한다.
③ 실습조교는 실습실 별 비품, 소모품, 기자재 관리와 청소를 담당하도록 한다.
④ 실습조교는 기자재 고장 등이 발생한 경우 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수리하도록 조치한다.
⑤ 실습조교는 사용 중인 비품의 노후, 파손 및 기타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해당 주관부서에 비품 폐기를 요구한다.
⑥ 실습 후 폐기물은 지정된 장소와 공간에 버리고, 폐기물은 지정 업체에 처리를 의뢰한다.
제8조(비품 교외반출) 비품은 교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학술활동이나 지역 봉사활동 등 특별한 경우에는 학과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제9조(학생복장 및 유의사항) ① 학생은 교내실습 시 실습가운을 착용한다.
② 학생은 머리를 단정히 하고 실습에 용이한 복장을 한다.
③ 실습실에서는 음료수를 비롯한 음식물을 반입하지 않는다.
④ 실습이 끝난 후 모형을 비롯한 각종 사용 물품은 반드시 실습 전의 원위치로 정리하고, 쓰레기는 지정된 곳에 버린다.
제10조(자율실습) ① 학생들의 간호술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습실을 개방하여 자율실습을 운영한다. 단, 자율실습운영이 불가한 경우(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유행 등) 자율실습에 대해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0. 3. 2.).
② 학생은 자율실습 후 실습일지를 작성하도록 한다(개정 2020. 3 .2).
③ 자율실습 시에는 실습조교가 상주하여 물품 수급, 실습관리와 지도를 한다.
④ 공지된 개방시간 이외의 자율실습이 필요한 경우 실습조교에게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임상실습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자율실습이 필요한 경우 실습실을 개방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⑥ 자율실습은 2·3·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제11의 1(실습실 안전관리) 실습실 안전관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① 실습실 안전관리자는 정·부 2인을 두며, 정은 해당 실습실 관리책임자이며, 부는 실습조교로 한다.
② 실습실 사용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교육을 받고 이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③ 안전관리자는 학생들에게 실습실 사용 전에 사용수칙 및 제반사항을 교육한다.
④ 기타 사항은 대학 「안전관리규정」에 따른다(개정 2020. 3. 2.).
제11조의 2(교내실습 시 학생인권보호) 교내실습 시 학생의 기본적 인권은 실습교육에서 다음 각 항과 같이 존중되고 보호되도록 노력한다.
① 교내실습 담당교수는 실습내용이 학생의 사생활을 침범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습모형으로 대체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료학생의 신체노출이나 불편감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② 학생은 실습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를 받는다고 인지되는 경우 실습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③ 학생은 인권침해로 발생된 실습거부 또는 이의제기로 인해 교과목 성적 및 태도점수 반영 등의 어떠한 피해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신설 2020. 3. 2.).
제 4장 임상실습 운영
제12조(임상실습 담당교수) ① 우리학과는 전임교원 중 임상실습에 관한 전반적인 행정을 담당하여 총괄하는 임상실습 주임교수 1인을 둔다.
② 실습교과목의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가 사전 및 사후 관리하도록 한다.
제13조(임상실습계획) ① 임상실습 주임교수는 6월과 12월 중 해당 실습교과목 교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 학기의 임상실습 계획을 세운 후 교육과정운영위원회에 상정하며, 최종 계획은 다음 해 1월과 7월 중 확정한다. 임상실습 계획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상실습 일정과 학생 인원을 파악
2. 임상실습 기관과 학생 배정을 계획
3. 원거리 실습이 필요한 경우 교육과정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요한 지원(숙박, 식비 및 교통 등)을 계획한다(개정 2020. 3. 2.).
② 감염병(메르스, 코로나19 등) 유행 시 임상실습은 실습기관과의 협의, 학생안전을 고려하여 대학의 지침에 따라 임상대체실습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학과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하며, 나머지는 「국가재난상황 및 감염성 질환 등에 따른 실습교육 운영지침」에 준한다(개정 2020. 3. 2).
제14조(임상실습기관) 실습기관이란 학생의 임상실습을 위하여 산학협약이 체결된 기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20. 3. 2.).
1.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지역거점병원)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병동(종합병원 또는 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병동)
3. 특화병원 또는 시설(노인병원, 아동병원, 정신병원, 여성병원, 치매병원, 노인복지시설, 정신재활시설, 요양시설 등)
4. 지역사회 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학교, 산업장, 복지관)
제15조(임상실습협약) ① 효과적인 임상실습을 위해 실습지도능력을 갖춘 임상실습기관과 문서화된 협약을 체결한 후에 임상실습을 시행한다.
② 협약기간은 1년으로 하고, 협약내용은 임상실습기관과 학교의 상호권리와 의무 등을 포함하며, 상호 해지 사유가 없을 경우 자동 갱신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2026. 1. 1).
③ 임상실습기관별 협약사항에 따라 기관에 실습비를 지급할 수 있고, 임상실습현장지도자에게 위촉장을 부여하며 별도의 실습지도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임상실습기관과 현장실습지도자와의 교류) ① 임상실습 전반에 걸쳐 실습지도 관련 협의와 협력 등을 위해 간담회 또는 평가회를 실시한다.
② 실습교과목별로 학습목표달성을 위해 해당 임상실습교과목 담당교수와 임상실습현장지도자 간에 협의회를 실시한다.
③ 간담회와 평가회 등의 참여대상은 실습기관의 간호부서장, 교육담당자, 배치 부서의 임상실습현장지도자와 임상실습 담당교수로 한다. 단,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 유선이나 문서를 통해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모든 회의는 그 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한다.
④ 임상실습담당교수는 임상실습기관별 실습담당 부서와 수시로 긴밀한 교류를 하도록 한다.
제17조(임상실습기간 및 시간) ① 임상실습 대상은 3·4학년으로 한다(개정 2020. 3. 2.).
② 임상실습기간은 학기 중에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방학 중 1/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행하고, 임상실습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③ 임상실습기관에서의 실습시간은 1학점 당 3시수로, 매 학기 총 15주 실습을 원칙으로 운영한다.
④ 일일 임상실습시간은 식사시간 1시간을 포함하여 9시간을 기본으로 평일에 실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간호업무 교대 일정과 실습부서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⑤ 주말 실습은 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임상실습기간에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보충실습을 실시할 수 있다.
⑥ 임상실습 오리엔테이션은 교과목 오리엔테이션과 실습기관별 오리엔테이션을 말하며, 실습오리엔테이션 시간은 실습시간으로 인정한다.
⑦ 임상실습시간은 전공과목별 특성이나 실습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18조(임상실습 인원배치) 각 임상실습단위 당 학생인원을 8명 이하로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임상실습지도교원의 자격 및 역할) ① 효율적인 임상실습 지도를 위해 임상실습지도교원(전임 또는 겸임)과 임상실습현장지도자(이하 “현장지도자” 라 한다)를 둔다.
② 임상실습지도교원의 자격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인증평가기준(간호사 면허 소지자, 석사학위 이상, 임상경력 3년 이상)을 따른다(개정 2023. 1. 1).
③ 동일한 실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임상실습지도교원은 실습지침서 내용에 근거하여 실습내용, 실습지도 및 평가방법을 준수하도록 노력한다(오리엔테이션, 순회지도, 핵심간호술교육, 집담회, 실습일지, 학생평가).
④ 임상실습지도교원은 실습지도일지를 작성하며, 실습기관과의 간담회 또는 평가회에 참여한다.
⑤ 임상실습현장지도자의 자격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인증평가 기준(간호사 면허 소지자, 학사학위 이상, 임상경력 3년 이상)을 따른다(개정 2023. 1. 1).
⑥ 임상실습현장지도자의 역할은 학생의 병동실습 적응, 출결관리, 대상자 파악 및 간호제공 등을 점검하고, 학생평가 등으로 한다.
제20조(출결관리) ① 임상실습시간은 엄수해야 하며, 해당 실습장소에 10분 전에 도착해야 한다.
② 지각 및 조퇴 3회는 결석 1회로 처리한다.
③ 결석, 지각, 조퇴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임상실습지도교원과 현장지도자에게 보고한다. 결석할 경우(직계가족·조부모 사망; 병사관계; 질병; 취업면접 포함), 해당 임상실습지도교원은 보충실습을 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실습보충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④ 우리대학에서 인정하는 행사, 정부 기관 및 공공 기관의 요청에 의해 특별 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학과장의 확인에 의해 실습한 것으로 인정한다.
⑤ 임상실습 중 3일 이상 무단결석을 한 경우 성적을 부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21조(학생준수사항) ① 실습학생은 실습단위에서 지정하는 복장(명찰, 실습복, 신발 등)을 착용하며, 항상 청결하고 단정해야 한다(실습기관의 사정에 따라 특수 복장 착용).
② 단발머리는 실습복에 머리가 닿지 않도록 짧게 유지하며, 긴 머리는 장식이 없는 검은색 핀으로 고정시켜 단정하게 올린다.
③ 지나친 화장이나 머리염색, 장신구의 착용을 금한다.
④ 실습 장소에서는 간호사의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단정하고 품위 있으면서 예의 바르게 행동하며 핸드폰은 휴대하지 않는다.
⑤ 실습단위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실습 부서 책임자와 담당교수에게 연락한다.
⑥ 각 실습단위의 집담회실 및 비품은 청결하고 철저하게 관리한다.
⑦ 실습단위에서 간호사의 호칭은 "○○○ 선생님"이라 부르고, 실습생의 호칭은 "○○○ 학생 간호사"라고 부른다.
⑧ 실습학생은 배우는 자세로 실습지도 책임자의 지시에 순응하며 예의를 지키도록 한다.
⑨ 학생 신분을 망각하는 일체의 행동을 삼가고 학교의 불명예를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⑩ 매번 실습 시작 시와 종료 시에 인사하는 예절을 갖추도록 한다.
⑪ 실습 시 학생이 환자에게 간호행위를 시행할 경우에는 임상실습현장지도자 혹은 담당 간호사의 감독과 책임 하에 실행한다.
⑫ 실습 시 학생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물적 손상의 배상은 실습학생이 부담한다.
제22조(개인정보) ① 실습기관 내 모든 정보자원은 해당 기관에서 실습생에게 부여한 사용권한 내에서만 접근한다.
② 각 교과목별 실습 전 학생들은 환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서약서에 서명하도록 한다.
1. 교육 시 사용한 개인정보(대상자 등록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진단 명)가 포함되어 있는 전자 및 수기 의무기록 등 대상자에 관한 모든 정보는 사용 후 즉시 폐기하며, 절대로 외부로 반출하지 않는다.
2. 실습 중 알게 된 개인정보 및 진료기록 또는 진료정보와 관련된 모든 정보에 대하여 실습 중 또는 실습을 마친 후에도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3. 어떠한 경우에도 의무기록 복사하거나 행위, 사생활 정보가 담긴 기록, 전산기록, 의무 기록 등 대상자의 정보의 사진촬영을 금한다.
4. 대상자와 관련된 정보를 공공장소(복도, 엘리베이터 안 등)에서 이야기 하지 않으며 어 떤 기록으로도 남기지 않는다.
5. 그 외 개인정보 및 진료기록 또는 진료정보 등의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과 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③ 임상실습기관이 ⌜정보보호서약서⌟를 요구할 경우 서명한 후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대상자의 개인정보 노출과 관련하여 이를 준수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법적 책임 포함)은 실습학생이 책임지는 것으로 한다.
제23조의 1(학생안전관리) ① 실습 시 학생 자신의 부주의로 인한 피해는 실습학생이 일차적으로 책임을 지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과정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하고 결정내용을 학과장이 대학측과 협의한다. 비용이 청구되는 사고발생 시 대학의 담당부처와 협의하여 보험보상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② 실습교육과 관련된 안전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망체계에 따라 임상실습현장지도자, 임상실습 지도교원에게 보고하고, 임상실습 지도교원은 학과장에게 보고한다. 학과장은 교육과정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학교, 실습기관,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통보한다.
③ 실습 시 감염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기본적인 검진(결핵)과 예방접종(B형 간염)을 실시하도록 지도하며, 해당 실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추가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④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실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실습에 관한 제반 지침에 따를 수 있도록 보호자 동의서 및 진단서를 매 학기 시작 3주 전까지 지도교수를 통해 산학취업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학교는 매년 임상실습 전 학생실습에 대한 보험에 가입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제23조의 2(임상실습 시 학생인권보호) 임상실습 시 학생의 기본적 인권은 실습교육에서 다음 각 항과 같이 존중되고 보호되도록 노력한다.
① 학생은 실습 중 어떤 상황에서도 인격적인 모욕을 받거나 신체의 자유를 침해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② 학생은 실습 중 언어폭력이나 신체폭력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③ 학생은 실습 중 병원의 직원이나 환자 및 보호자로부터 성희롱·성추행에 노출되면 당사자에게 단호하게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즉시 간호단위 책임자와 실습지도교원에게 보고한다.
④ 실습지도교원은 학생이 인권침해나 성희롱, 성추행에 노출되었음을 인지한 경우, 간호단위 책임자와 조치사항을 협의하고 협의내용을 학과장에게 보고한다.
⑤ 학과장은 협의내용에 대한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대학의 해당 부서에 보고하고 해당 실습기관과 후속조치를 협의한다(신설 2020. 3. 2.).
제 24조(탈의실 사용) ① 실습기관에서 제공한 탈의실을 이용할 경우 큰소리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② 탈의실은 깨끗이 사용하며(정리정돈, 개인 쓰레기 안 버리기 등), 매 사용 후 반드시 정리하고 퇴실한다.
③ 사물함 열쇠는 실습기관에 따라 각 실습기관 또는 우리학과 행정조교를 통해 실습 전 조별 열쇠를 제공받고 실습 후 반환한다.
④ 귀중품이나 지갑은 탈의실에 두지 않으며 분실 할 경우 개인이 책임을 진다.
⑤ 탈의실 사용에 대한 실습기관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 학교의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않는다.
제 5장 시뮬레이션 실습 운영
제 25조(목적) 시뮬레이터를 통한 다양한 실습환경을 제공하여 임상실습 시 수행하기 어려운 여러 술기들을 반복적으로 실습함으로써 임상수행 능력이 향상되며 다양한 상황에 대한 판단력, 대처능력, 의사소통능력 및 협동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 26조(기능) 간호학과 시뮬레이션 실습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뮬레이션 교육 운영
2. 시뮬레이션 교육과정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3. 시뮬레이션 지도교원 역량강화 교육활동
제 27조(시뮬레이션 실습 교과목 학점 및 시수)
① 시뮬레이션 실습은 교내실습교과목에서 운영하는 경우 1학점 당 2시수로 인정하며, 학기당 15주 이상 운영한다.
② 실습지도교원 대비 학생배치 인원은 1개조 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한다(개정 2026. 1. 1).
③ 시뮬레이션 실습은 4학점 또는 임상실습시간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상실습시수로 인정할 수 있다. 단, 임상실습교과목을 시뮬레이션실습으로 운영하는 경우 1학점 당 3시수로 인정한다.
제 28조(시뮬레이션 실습실 사용규정)
① 실제 환자라는 생각으로 모형을 대한다.
② 지도교수의 지시 없이 실습실에 있는 물건을 함부로 만지지 않는다.
③ 실습실 내 볼펜의 반입을 절대 금지한다(연필이나 샤프 사용 가능).
④ 인쇄물의 경우 교수자의 허락을 득한 경우에만 반입 가능하다.
⑤ 실습 시작 전 손을 씻고 일회용 장갑(Poly glove)를 착용한다.
⑥ 실습복, 간호화, 머리망 착용 등의 복장규칙을 엄수한다.
⑦ 시뮬레이터를 갑자기 일으켜 세우거나 심하게 타진하지 않는다.
⑧ 경구투약은 불가능하므로, 동작 혹은 구두로 표현한다.
⑨ 시뮬레이터 장비 및 기자재의 작동 이상 시 즉시 교과목 담당지도교수에게 보고한다.
⑩ 알콜 솜, gauze 사용 후 의료 폐기물 용기에, Needle은 손상성 폐기물 용기에 분리수거한다.
⑪ 그 밖의 시뮬레이션과 관련된 사항은 시뮬레이션실습 교육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