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지침은 목포과학대학교 간호학과 실습교육 운영규정 제5장 시뮬레이션 실습 운영에 의하여 간호학과 시뮬레이션 실습의 계획, 운영, 평가 및 환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시뮬레이션 실습’이란 임상현장에서 발생가능한 상황을 시나리오화하여 학생이 사람과 유사한 반응을 보이는 시뮬레이터 또는 표준화 환자를 활용하여 간호문제 해결을 위한 간호수행을 하고, 그 과정에 대한 디브리핑을 통해 임상지식과 간호술을 습득하고 비판적 사고를 고취시킬 수 있는 실습을 의미한다.
② ‘시뮬레이션 실습 교과목’이란 통합실습 교과목을 의미한다.
③ ‘시뮬레이터’는 간호학 교육 및 훈련을 목적으로 임상상황을 재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장치로서, 생리적 반응(맥박, 호흡, 혈압, 심음, 폐음 등)과 다양한 간호상황을 모의적으로 구현하여 학생이 실제와 유사한 임상실습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용 모의환자 장비를 말한다.
④ ‘표준화 환자’란 시뮬레이션 실습을 위해 훈련된 모의환자를 말한다.
제3조(대상) 이 지침의 적용대상은 시뮬레이션 실습 교육을 받는간호학과의 모든 재학생에 한한다.
제4조(수업시수) ① 수업일수는 대학의 학칙에 따라 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② 시뮬레이션 실습 교과목은 학점당 2시간으로 운영한다. 단, 임상실습의 일부를 시뮬레이션실습으로 운영하는 경우 학점당 3시간으로 운영한다.
③ 시뮬레이션 실습 교과목은 간호학과 교육과정에서 4학점을 초과하지 않도록 편성한다.
제5조(시뮬레이션실습 계획) ① 매 학기 교육과정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시뮬레이션 실습을 계획한다.
② 시뮬레이션 실습지도교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시뮬레이션 실습을 계획한다.
- 실습교과목 수업계획서
- (학생용, 지도자용)
- 모듈별 평가계획
- 활용계획
- 활용 및 교육계획
- 시뮬레이션실습에 관한 사항
③ 시뮬레이션 실습지도교원은 시뮬레이션실습 계획에 따라 시뮬레이션 실습을 운영하고 실습실습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6조(시뮬레이션실습 운영) ①(실습시간) 시뮬레이션실습 교과목은 1학점당 2시간으로 하며, 임상실습의 일부를 시뮬레이션실습으로 운영하는 경우 1학점당 3시간으로 하고, 시뮬레이션실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2시간 이상 연속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실습장소) 시뮬레이션실습은 각 지정된 실습실(성인시뮬레이션실, 아동시뮬레이션실, 여성건강시뮬레이션실, 지역사회 시뮬레이션실 등)에서 이루어진다.
③(학생배치) 시뮬레이션실습 지도교원 대 학생비율이 1:20을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나리오 구동시 학생 수는 8명이하로 한다.
④(지원인력) 시뮬레이션실습시 시뮬레이션실습지도교원을 보조하여 시뮬레이션실습을 운영하거나 기술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지원인력을 말한다.
⑤ 시뮬레이션실습은 시뮬레이션실습 교과목과 임상실습교과목과 연계하여 임상실습시간의 일부로 운영될 수 있다.
⑥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등으로 학생안전이 우려되거나 시뮬레이션실습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원격수업 및 비대면 실습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⑦ 기타 시뮬레이션실습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수업운영지침을 따른다.
제7조(시뮬레이션실습 지도교원)① 시뮬레이션실습 지도교원은 시뮬레이션실습 교과목을 단당하는 전임교원, 초빙교원, 겸임교원, 시간강사 등을 의미하며,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서 석사이상으로 임상경력 3년 이상의 자격을 갑춘 자로 한다.
② 실습조교가 전임교원과 강사의 수업을 보조하여 실습지도를 수행하는 경우, 간호사 면허를 소지하고 임상경력 2년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제8조(시뮬레이션실습 지원인력) ① 학과는 시뮬레이션실습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실습조교를 지원인력으로 배치한다.
②(시뮬레이션실습 지원인력의 기능) 시뮬레이션실습 지원인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뮬레이션실습 준비 및 환경조성(시뮬레이터, 기자재, 소모품 등)
2. 시뮬레이터 구동, 조작 및 시뮬레이션 진행지원
3. 표준화 환자 관리 민 운영지원
4. 담당교원을 보조하여 시뮬레이션실습 지도보조
5. 시뮬레이션실습 종료 후 기자재・장비 점검 및 정리
6. 시뮬레이션실습 운영일지 작성 및 보관
③(시뮬레이션 기자재 및 환경관리) 시뮬레이션실 지원인력은 실습종료 후 기자재 및 물품을 정리하고, 시뮬레이션실습실 환경을 점검하여 시뮬레이션센터 사용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9조(시뮬레이션실습 모듈구성) ① 시뮬레이션실습 모듈은 사전 브리핑,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운영, 디브리핑으로 구성한다.
② 사전브리핑은 실습환경 및 시나리오 상황소개, 상황분석 및 사전학습 점검, 역할배정 등을 포함한다.
③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운영은 모듈별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진행한다.
④ 디브리핑은 전체 또는 팀별 토의, 실습과정 및 진행 전반에 대한 경험공유, 팀별 피드백을 포함한다.
제10조(표준화 환자) 표준화 환자는 시뮬레이션 사전교육에 참여해야 하며, 시나리오 상황에서 요구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제11조(시뮬레이터 및 시뮬레이션 실습실 관리)①(시뮬레이터 관리) 시뮬레이터 사용후에는 시뮬레이터 사용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시뮬레이션 실습실 관리) 시뮬레이션 실습실은 이용 학생 수 및 이용시간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1. 시뮬레이션 실습실 당 1인 이상의 안전관리책임교수를 두어 실습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2. 시뮬레이션 실습실 안전관리책임교수는 시설물 안전, 폐기물 관리, 청결, 기자재 및 비품의 수급 및 관리의 책임을 지며, 매 1년 단위로 업무를 관장한다.
3. 시뮬레이션 실습실 사용 후에는 실습실 사용일지를 작성한다.
4. 시뮬레이션 실습실 안전관리책임교수는 실습실 관리를 위해 각 실습실의 학생실습 안전관리지침을 공지한다.
5. 기타 시뮬레이션 실습실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목포과학대학교 간호학과 실험실습기자재 관리규정」에 따른다.
제12조(시뮬레이션 실습 인권보호 및 보장)① 학과는 시뮬레이션 실습 중 학생을 보호하며 건전하고 안전한 실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관리한다.
1. 학과는 시뮬레이션 실습 중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수(전임교원, 비전임교원)와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2. 교수는 시뮬레이션 실습 중 학생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3. 시뮬레이션 실습 중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한 경우 즉시 비상연락망에 따라 실습지도교원에게 보고한다
4. 실습지도교원은 상황을 확인한 후 사고대응 매뉴얼에 따라 학과 및 대학과 협의하여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며, 필요시 사건을 대학상담(인권)센터에 의뢰하고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지원절차를 진행한다.
5. 학과는 시뮬레이션 실습 인권침해 사례발생시 대응절차, 보고체계, 피해자 보호방안 등을 포함한 사고대응매뉴얼을 별도로 마련, 비치하며 실습시작 전 학생과 실습지도교원에게 안내한다.
제13조(시뮬레이션실습 안전관리)① 학과는 시뮬레이션 실습 중 학생의 안전한 실습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지원하고 관리한다.
1. 시뮬레이션 실습의 안전을 위하여 학생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다.
2. 학과는 시뮬레이션 실습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수(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와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3. 시뮬레이션 실습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감지되었을 경우, 즉시 비상연락망에 따라 실습지도교원에게 보고한다.
4. 실습지도교원은 상황을 확인한 후 사고대응 매뉴얼에 따라 학과 및 대학과 협의하여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며, 필요시 사건을 대학의 담당부서에 의뢰하여 지원절차를 진행한다.
5. 학과는 시뮬레이션 실습 인권침해 사례발생시 대응절차, 보고체계, 피해자 보호방안 등을 포함한 사고대응매뉴얼을 별도로 마련, 비치하며 실습시작 전 학생과 실습지도교원에게 안내한다.
제14조(시뮬레이션 실습 감염병 예방관리)① 학과는 시뮬레이션 실습 중 학생의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를 지원하고 관리한다.
1. 학과는 감염병 발생시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 발생시 신속하고 적절한 처리를 위해 시뮬레이션 실습 오리엔테이션시 감염병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2. 실습지도교원은 실습시작 전 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유증상 및 집단감염 고위험지역 방문, 의심환자 또는 감염성 질환자와 접촉한 학생이 있는지 파악하고, 실습기간동안 지속적으로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3. 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유증상 및 집단감염 고위험지역 방문, 의심환자 또는 감염성 질환자와 접촉한 학생이 발생한 경우, 실습지도교원은 즉시 학과에 통보하고 대학의 감염병 대응 매뉴얼에 따라 보고한다.
4. 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유증상 및 집단감염 고위험지역 방문, 의심환자 또는 감염성 질환자와 접촉한 학생은 즉시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며 진료결과에 따라 격리가 필요한 경우 격리기간 및 방법은 국가정책 권고안에 지침에 따른다.
5. 학과는 감염병 등으로 학생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실습실 교육학생의 안전 및 감염관리를 위해 대학의 대면실습 수칙을 안내하고 감염병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6. 감염병 발생시 대면실습 시작 전 학생은 건강상태 자가진단 등을 통해 자신의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한다.
7. 감염병 발생과 관련한 대면실습 운영은 대학의 수업운영지침 및 감염병 예방대응 매뉴얼에 따른다.
제15조(시뮬레이션 실습 학생의 의무)① 실습복장은 다음의 각 호를 따른다.
1. 실습실 교과목에서 요구하는 단정한 용모와 복장을 갖추어야 한다.
2. 화장은 실습복에 어울리도록 하고, 요란한 장신구의 사용을 금한다.
② 실습태도는 다음의 각 호를 따른다.
1. 간호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실습에 임한다.
2. 모형을 활용하는 경우 실제 대상자를 대하는 것처럼 진지하게 대한다.
③ 시뮬레이션 실습실에는 음식물 및 음료수의 반입을 원칙적으로 금한다. 다만 뚜껑이 있는 용기의 물은 허용한다.
④ 실습실 기자재나 물품 사용 시 실습지도교원의 지도에 따른다.
제16조(학습성과관리)① 실습지도교원은 시뮬레이션 실습 교과목별로 관련된 프로그램 학습성과와 교과목 학습성과를 강의계획서와 실습지침서에 명시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공지한다.
② 실습지도교원은 매 학기 종료 후 학생들의 학업성취정도를 평가하고 학업성취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별도의 학습경험을 제공하여 해당 학생이 학어성취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③ 교과목 담당교수는 학기 종료 후 교과목 CQI(강의품질개선) 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과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교육과정위원회는 매학기 교과목 강의평가결과, CQI(강의품질개선) 보고서, 교과목 학습성과 및 교육목표달성도를 종합하고 분석하여 실습교육과정 개선안을 수립하고 학과운영위원회와 협의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