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감염병 확산 등 국가 재난에 준하는 상황 시 실습교육 운영을 위한 제반 업무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지도·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점 당 이수시간) 임상실습 교과목을 비대면 실습(온라인 실습) 또는 교내실습으로 대체할 경우 학점 당 3시간, 주당 총 45시간으로 운영한다.
제3조(실습기관변경) 『간호학과 실습교육 운영규정』 제 14조에 의거해 협약된 실습기관에서 국가 재난상황 및 감염성 질환 등으로 임상실습이 불가능한 경우, 각 실습 교과목 목적 및 내용의 학습이 가능한 다른 기관을 선정·변경하여 교육과정운영위원회를 거쳐 학과운영위원회 심의 후 한시적으로 실습을 진행할 수 있다.
제4조(실습대체) 국가 재난상황 및 감염성 질환 등으로 인해 실습을 대체해야 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 통한 임상실습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교육과정 운영위원회를 거쳐 학과운영위원회 심의 후 실습 교과목의 목적 및 내용에 맞게 비대면 실습(온라인 실습) 또는 교내실습 형태로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경우 위험단계와 수준에 따라 학과운영위원회를 거쳐 비대면 실습(온라인 실습)형태로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실습수업운영) 국가 재난상황 및 감염성 질환 등에 따라 비대면 실습(온라인 실습) 또는 교내실습 형태로 대체하여 운영할 경우 다양한 프로그램과 방법을 적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임상실습생 배치) 비대면 실습(온라인 실습) 또는 교내대체 실습을 할 경우, 임상실습교육 실습단위 당 학생 수는 단위별 8명 이하로 배치한다.
제7조(출석관리)
- 「학칙」에 따라 임상실습 및 교내실습의 경우 「간호학과 실습교육 운영규정」을 준수한다.
- 국가 재난상황 및 감염성 질환 시 국가 대응 지침」에 따라 출석관리를 할 수 있다.
- 컨텐츠 등을 활용한 비대면 실습( 실습)시 을 통해 출석을 확인할 수 있다.
제8조(교내실습 안전관리) 감염성 질환 확산 등으로 임상실습교과목 실습을 교내실습으로 대체하거나, 방역을 전제로 하여 교내 실습교과목 실습을 대면으로 시행할 경우 다음과 같이 안전관리를 한다.
- 출입구에서 체온을 체크한 후 이상이 없는(37.5℃ 미만) 경우에만 수업에 참여 하도록 한다.
- 37.5℃ 이상인 경우 즉시 대학의 감염성 질환 대응지침에 따라 후속 조치한다.
- 출입자는 출입 전 기본정보 체크 및 손 씻기를 실시하고, 마스크를 착용한다.
- 동안 마스크는 의무적으로 계속 착용하여야 한다.
- 공간의 청소, 소독 및 주기적인 환기를 실시하고, 손세정제 등 위생물품을 비치한다.
- 간격은 최소 1m 이상을 유지하도록 한다.
- 내용은 대학의 감염성 질환 대응지침에 따른다.
제9조(임상실습 안전관리) 감염성 질환 등의 상황에서 임상실습이 진행될 경우 「임상실습 안전관리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부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20학년도 1학기에 한하여 소급적용한다.
2. (경과조치) 본 규정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입학지원실-629(2020.03.10.)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2020학년도 1학기 전문대학 학사운영 방안 안내」에 의거하여 2020학년도 1학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단 코로나 19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위기상황 종료 시까지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