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신종 감염병 유행 시 임상실습 기본방향) ① 목포과학대학교 간호학과는 신종 감염병 발생 시 학생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며 임상실습관련 학습목표 및 핵심역량이 달성될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임상실습교육 대처방안을 마련한다.
② 임상실습기관과 우리학과는 신종 감염병(예: 코로나19)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마련한다.
③ 실습학생, 임상실습기관의 실습 관리부서, 임상실습 지도교원 및 현장지도자 등은 감염병 예방, 조기 인지 및 전파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④ 임상실습 중 방역 및 안전관리가 곤란할 경우 실습 일정을 연기하거나 취소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조(임상실습 시행 전 점검 사항) ① 신종 감염병 발생 시 임상실습교과목 담당교수는 임상실습기관의 임상실습 시행 여부를 확인한다.
② 임상실습 여부 결정 및 일정 조정 시 실습지원팀 혹은 임상실습기관 담당교수는 임상실습기관과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협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상실습부서 결정 시 선별진료소와 격리병상, 확진환자·의사환자·유증상자 진료 공간 등 감염에 민감한 장소는 실습생 배치 제외에 대한 사항
2. 임상실습기관 혹은 실습부서에서의 실습학생 관리자 지정, 안전관리 체계 공유에 대한 사항
가. 학생 증상 모니터링 및 신고
나. 실습장소 환경관리
다. 상황 발생 시 대응체계 유지
3. 임상실습 중 의료폐기물 발생·처리, 환자와 밀접 접촉 등 위험요소를 사전 확인 및 교육 실시, 실습 활동 범위 결정에 대한 사항
4. 임상실습기관에 대한 사항
가. 임상실습기관 주도의 감염예방교육 요청
나. 환경 위생 관리사항 점검요청
다. 임상실습기관 내 주요 공간의 청소, 소독 및 환기 요청
5. 실습기간 중 의심 증상 발생으로 실습이 배제된 경우 출석인정 혹은 실습보강에 대한 사항
③ 임상실습 지도교원은 임상실습 일주일 전 개별 학생의 다음 각 호와 같은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실습 참가여부를 결정한다.
1. 최근 감염병 유행지역 방문 여부
2. 의심 환자 및 자가격리자 등 접촉 여부
3. 발열(37.5℃ 이상)·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기저질환 등
④ 임상실습 지도교원은 실습 예정 학생이 실습 일주일 전 자가진단을 하도록 지도하고, 주기적으로 학생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또한 해외 여행력이 있는 학생은 귀국 후 2주간 격리 후 실습하도록 지도한다.
⑤ 실습 예정 학생은 임상실습 전 일주일부터 매일 아침 자가진단을 실시한다. 자가진단 시 이상소견이 있을 시 바로 임상실습 지도교원에게 연락하고 지도에 따른다. 또한 실습 예정 학생은 해외여행을 하지 않도록 한다.
⑥ 임상실습 지도교원은 임상실습 전 오리엔테이션 시 신종 감염병 예방 행동수칙, 기본정보, 개인위생(임상실습기관 출입 전 손씻기, 마스크 착용 등), 의심 증상 발생 시 대처방법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학생은 건강 자가건강 및 동선확인 모니터링 시행 및 교육 지침을 준수한다.
⑦ 임상실습이 어려운 경우 임상실습 지도교원은 교내대체실습(시뮬레이션 교육 등) 혹은 온라인 교육 등 대체 방안을 마련한다.
제3조(임상실습 중 감염 예방관리) ① 임상실습 지도교원은 기관별 실습학생명단, 실습 기간, 실습일정표 등의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하고 보관한다.
② 임상실습 지도교원과 현장지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임상실습학생 감염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1. 의료폐기물 발생·처리, 환자와 밀접 접촉 등 위험요소를 사전 확인하여 교육한다.
2. 「학생 건강 모니터링 일지」 이용하여 학생 증상을 1일 1회 이상 모니터링하고, 실습 장소 환경을 관리하며, 의심 증상 발생 시 임상실습기관의 지침 및 「신종 감염병 유행 시 임상실습 안전 관리 흐름도」에 따라 대처한다.
3. 실습학생에게 개인위생수칙을 강조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③ 실습학생 및 임상실습 지도교원은 개인위생 준수(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후 실습기관 혹은 실습 부서를 출입한다.
④ 임상실습기간 중 발열,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 발생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대처한다.
1. 실습학생은 임상실습기관 실습 전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의심 증상 발생 시 실습하지 않고 즉시 임상실습 지도교원 및 현장 지도자에게 보고한다.
2. 증상이 나타난 실습학생은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실습에 참여하지 않는다.
3. 임상실습 중 증상이 나타난 실습학생은 바로 임상실습 지도교원 및 현장지도자에게 보고하고, 현장지도자는 임상실습기관 내 감염관리지침에 따라 증상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다.
4. 임상실습 지도교원은 증상이 나타난 학생에게 실습참여 중단 및 향후 실습계획을 알린다. 타인과의 접촉 및 외출을 자제하고, 거주지에서 3~4일간 휴식하면서 경과를 관찰하도록 안내·관리한다. 증상이 심해질 경우, 관할 보건소,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한 대학의 건강증진센터에 알리고 상담하며,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하도록 안내한다.
⑤ 실습 중 의심환자와 접촉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대처한다.
1. 실습지도교원은 (의심)환자와 접촉한 실습학생 등을 모니터링 한다.
2. 의심환자와 접촉한 실습학생은 의심환자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하여 검사결과가 음성이면 실습에 복귀하도록 한다.
3. 격리 중인 학생에 대해 출석·성적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한다.
4. 접촉한 환자·직원 등이 확진된 경우 2주간 자가격리하며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지 확인하여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관할 보건소에 연락하도록 조치한다.
⑥ 집담회는 교내 혹은 온라인으로 실시할 것을 권장한다.
⑦ 의심 증상 발생 시 임상실습 중 출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별진료소를 통해 진료 및 검사 후 양성인 경우 자가격리(공결 처리함) 후 의사소견서 등 확인서 제출하며, 음성인 경우 실습 재개한다. 단, 즉시 실습 재개가 불가피한 경우 추후 실습을 보강해야 한다.
2. 신종 감염병 관련 의심 증상 외의 사항은 기존의 실습교육 운영규정에 따른다.
부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20학년도 1학기에 한하여 소급적용한다.
2. (경과조치) 본 규정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입학지원실-629(2020.03.10.)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2020학년도 1학기 전문대학 학사운영 방안 안내」에 의거하여 2020학년도 1학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단 코로나 19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위기상황 종료 시까지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