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목적) 이 규정은 목포과학대학교 간호학과(이하 “우리학과”라 한다)의 졸업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3. 2).
제 2조(졸업학점) (삭제 2020. 3. 2)
제 3조(학위증서) (삭제 2020. 3. 2)
제 4조(졸업기준) 우리학과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항의 졸업기준을 통과하여야 한다.
① 졸업 이수 학점은 최소 13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교양 교과목 25학점 이상, 전공 기초 교과목 중 인문사회과학 교과목 8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전공선택교과목중 8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26. 1. 1).
② 졸업을 위해 4학년 2학기에 실시하는 졸업시험에 평균 60점 이상, 과목별 40점 이상이어야 졸업할 수 있다.
③ 졸업을 위해 핵심간호술 시험에 통과하여야 한다.
④ 졸업기준의 통과심의는 졸업사정회의에서 결정한다.
⑤ 교내외 사회봉사 15시간 이상 이수해야한다(개정 2024. 03. 01).
제 5조(학위증서) ① 본 규정 제 4조(졸업기준)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졸업이 확정된 학생에게는 학위증서를 수여한다.
② 간호학과 학위의 한글 명칭은 “간호학사”, 영문 명칭은 “Bachelor of Nursing"로 한다(개정 2020. 3. 2.).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