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목적) 이 규정은 목포과학대학교 간호학과(이하 “우리학과”라 한다) 실험실습기자재 관리 규정에 의거 실습교육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조(정의) 실험실습기자재란 각종 실습교육에 필요한 실습용 기계, 기구, 도구 및 이에 준하는 물품(자산)을 말한다.
제 3조(적용 범위) 이 원칙은 우리학과의 기본간호학실습실Ⅰ,Ⅱ, 핵심간호실습실, 간호관리학실습실, 시뮬레이션 실습실, 해부실습실에 적용한다(개정 2020. 4. 2.)(개정 2026. 1. 1.).
제 4조(주관) 우리대학에서 규정한 실험실습기자재 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 5조(관리책임자) 관리책임자는 실습실 사용이 필요한 강의를 담당하는 전임교원으로 하고, 공동 책임자는 학과장으로 한다.
제 6조(관리책임자의 의무) 실습실의 관리 책임자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실습기자재의 안전한 보관과 보존을 위해 실습기자재 관리대장을 작성 및 비치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② 실습기자재의 경제적 사용을 위해 관리 책임자는 실습기자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며 수리 및 정비보수의 필요가 있을 때는 이를 행하도록 한다.
③ 실습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실습일지에 기재사항을 작성하여 비치한다.
④ 실험실습기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담당교수의 책임 하에 사용하고, 학생개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책임자의 허가 하에 사용한다.
⑤ 관리책임자는 실습기자재의 손ㆍ망실, 노후, 파손 및 기타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파악하여 공동책임자에게 보고하며 공동책임자는 실험실습기자재 폐기원을 산학협력처에 제출하도록 한다.
⑥ 관리책임자는 실습일지를 작성하고 3년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⑦ 매 학기 말 종강 시 실습일지를 산학협력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교외로부터 실습기자재를 기증받았을 경우 즉시 수중품 반입보고서를 산학협력처에 제출하여 실습기자재대장에 기록하도록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