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과학대학교 간호학과

학과소개

1(목적) 이 규정은 목포과학대학교 간호학과(이하 우리학과라 한다) 실험실습기자재 관리 규정에 의거 실습교육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정의) 실험실습기자재란 각종 실습교육에 필요한 실습용 기계, 기구, 도구 및 이에 준하는 물품(자산)을 말한다.

 

3(적용 범위) 이 원칙은 우리학과의 기본간호학실습실,, 핵심간호실습실, 간호관리학실습실, 시뮬레이션 실습실, 해부실습실에 적용한다(개정 2020. 4. 2.)(개정 2026. 1. 1.).

 

4(주관) 우리대학에서 규정한 실험실습기자재 관리 규정에 따른다.

 

5(관리책임자) 관리책임자는 실습실 사용이 필요한 강의를 담당하는 전임교원으로 하고, 공동 책임자는 학과장으로 한다.

 

6(관리책임자의 의무) 실습실의 관리 책임자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실습기자재의 안전한 보관과 보존을 위해 실습기자재 관리대장을 작성 및 비치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실습기자재의 경제적 사용을 위해 관리 책임자는 실습기자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며 수리 및 정비보수의 필요가 있을 때는 이를 행하도록 한다.

실습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실습일지에 기재사항을 작성하여 비치한다.

실험실습기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담당교수의 책임 하에 사용하고, 학생개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책임자의 허가 하에 사용한다.

관리책임자는 실습기자재의 손ㆍ망실, 노후, 파손 및 기타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파악하여 공동책임자에게 보고하며 공동책임자는 실험실습기자재 폐기원을 산학협력처에 제출하도록 한다.

관리책임자는 실습일지를 작성하고 3년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매 학기 말 종강 시 실습일지를 산학협력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교외로부터 실습기자재를 기증받았을 경우 즉시 수중품 반입보고서를 산학협력처에 제출하여 실습기자재대장에 기록하도록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4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4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6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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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