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과학대학교 간호학과

학과소개

1(목적) 규정은 간호학과의 운영을 위한 학과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구성) 이 위원회는 학과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 간호학과 전체교수로 구성된다.

3(임기) 위원장의 임기는 학과장 보직을 면할 때까지로 한다.

4(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업무를 포함하여 학과 제 위원회의 의결을 최종 심의·확정한다(개정 2020. 3. 2.).

비전 및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

1. 교육목적과 목표 설정, 개정

2. 프로그램 학습성과 설정을 위한 의결

3. 간호학과의 중장기 발전 계획 및 기본적인 정책수립에 대한 의사결정

행정 및 재정에 관한 사항

1. 학과운영체계와 지원 협의

2. 학과재정확보와 운용에 관한 의사결정(예산편성 및 집행 포함)

학과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1. 학과운영의 질관리 체계구축 및 운영

교육과정 개선에 관한 사항

기타 제반 학사 및 교수업무에 관한 사항

5(회의 및 의결)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들의 과반수 이상 동의로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개정 2020. 3. 2)

 

 

 

부 칙

이 규정은 20129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32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성명

위원장

학과장

위원

간호학과 전임 교원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