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간호학과의 운영을 위한 학과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이 위원회는 학과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 간호학과 전체교수로 구성된다.
제3조(임기) 위원장의 임기는 학과장 보직을 면할 때까지로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업무를 포함하여 학과 제 위원회의 의결을 최종 심의·확정한다(개정 2020. 3. 2.).
① 비전 및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
1. 교육목적과 목표 설정, 개정
2. 프로그램 학습성과 설정을 위한 의결
3. 간호학과의 중장기 발전 계획 및 기본적인 정책수립에 대한 의사결정
② 행정 및 재정에 관한 사항
1. 학과운영체계와 지원 협의
2. 학과재정확보와 운용에 관한 의사결정(예산편성 및 집행 포함)
③ 학과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1. 학과운영의 질관리 체계구축 및 운영
④ 교육과정 개선에 관한 사항
⑤ 기타 제반 학사 및 교수업무에 관한 사항
제5조(회의 및 의결)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들의 과반수 이상 동의로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개정 2020. 3. 2)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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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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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
학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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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간호학과 전임 교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