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과학대학교 간호학과

학과소개

1(목적) 규정은 우리대학 중장기발전위원회 규정에 의거하여 간호학과의 발전기금 조성을 비롯한 미래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연구 검토하기 위하여 설치한 학과발전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3. 2.).

2(구성) 이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20. 3. 2.).

3(위원 위촉) 위원장은 학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4(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기 내에 사퇴할 경우 제3조에 의하여 위원을 교체하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20. 3. 2.).

5(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능을 계획하고 추진한다.

1. 우리학과의 중장기 발전계획 및 기본적인 정책수립

2. 발전계획에 따른 각종 제도 개선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3. 우리학과의 발전기금 조성계획과 사용 운영에 대한 심의

6(회의 및 의결)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들의 과반수 이상 동의로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7(기타)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과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9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32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성명

위원장

학과장

위원

·재정위원, 동창회장, 졸업생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