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목적) 이 규정은 목포과학대학교 간호학과의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기능) 위원회는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0. 3. 2.).
① 성과기반 교육과정 구성과 체계구축
② 성과기반 교육과정 운영과 학업성취 평가체계 구축
③ 교내 및 임상실습 관련 제반 사항 관리
④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질관리 체계 구축
⑤ 실험실습비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관리(삭제 2022. 3. 2).
제 3조(구성) ① 위원장은 교육과정 운영담당자가 된다(개정 2020. 3. 2.).
② 위원은 산업체 인사, 우리학과 전임교원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삭제 2020. 3. 2.)
제 4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5조(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6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 7조(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본 규정에 규정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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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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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
교육과정운영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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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교육과정 위원, 외부 위원(김승주, 김윤숙, 박설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