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과학대학교 간호학과

학과소개

1(목적) 이 규정은 목포과학대학교 간호학과의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기능) 위원회는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0. 3. 2.).

성과기반 교육과정 구성과 체계구축

성과기반 교육과정 운영과 학업성취 평가체계 구축

교내 및 임상실습 관련 제반 사항 관리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질관리 체계 구축

실험실습비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관리(삭제 2022. 3. 2).

3(구성) 위원장은 교육과정 운영담당자가 된다(개정 2020. 3. 2.).

위원은 산업체 인사, 우리학과 전임교원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삭제 2020. 3. 2.)

4(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최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6(회의 및 의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7(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본 규정에 규정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9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3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32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성명

위원장

교육과정운영 위원장

위원

교육과정 위원, 외부 위원(김승주, 김윤숙, 박설희)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