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과학대학교 간호학과

학과소개

1(목적) 이 지침은 감염병 확산 등 국가 재난에 준하는 상황 시 수업운영을 위한 제반 업무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지도·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2(대체수업 방안) 국가 재난상황 및 감염성 질환 등으로 인해 수업을 대체해야 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정상수업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교육과정운영위원회를 거쳐 학과운영위원회 심의 후 이론 교과목의 목적 및 내용에 맞게 비대면 수업(온라인 또는 ZOOM을 활용한 실시간 강의) 또는 대면 수업(분반수업) 형태로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교내 대면 수업 시 분반이 필요한 경우 학년 별 4개 반을 8개 반으로 분반하여 각 반당 25 이하로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3(출석관리) 출석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이론수업의 출석은 학칙에 준한다.

2. 국가 재난상황 및 감염성 질환 시 국가 대응 지침에 따라 출석관리를 할 수 있다.

3. 비대면 수업(온라인 또는 ZOOM을 활용한 실시간 강의) 시 온라인을 통해 출석을 확인할 수 있다.

4. 출석인정기준 및 결석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출결을 처리한다.

 

구분

출결기준

비고

출석

주차이내 총 강의시간의 90% 이상 수강한 경우 출석처리

 

지각

주차이내 총 강의시간의 70~90% 수강한 경우 지각처리

 

결석

주차이내 수강하지 못한 경우 결석처리

 

 

4(시험 및 성적평가) 국가 재난상황 및 감염성 질환 관련 추가시험 응시는 유증상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추가시헌을 응시할 경우 A+까지 적용할 수 있다.

 

5(강의실 안전관리) 이론교과목은 감염성 질환 확산 등으로 방역을 전제로 하여 대면으로 시행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관리를 한다.

1. 건물 출입구에서 패스토리 QR코드로 인증하고 발열체크기로 체온을 측정한 후 이상이 없는(37.5미만) 경우에만 수업에 참여 하도록 한다.

2. 체온이 37.5이상인 경우 즉시 대학의 감염성 질환 대응지침에 따라 후속 조치한다.

3. 강의실 출입자는 출입 전 기본정보 체크 및 손씻기를 실시하고, 마스크를 착용한다.

4. 강의시간 동안 마스크는 의무적으로 계속 착용하여야 한다.

5. 강의실 공간의 청소, 소독 및 주기적인 환기를 실시하고, 손세정제 등 위생물품을 비치한다.

6. 좌석 간격은 최소 1m 이상을 유지하도록 한다.

 

부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2061일부터 시행하되, 2020학년도 1학기에 한하여 소급적용한다.

2. (경과조치) 본 규정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입학지원실-629(2020.03.10.)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2020학년도 1학기 전문대학 학사운영 방안 안내에 의거하여 2020학년도 1학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단 코로나 19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위기상황 종료 시까지 적용할 수 있다.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