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과학대학교 간호학과

학과소개

1(목적) 이 규정은 목포과학대학교 간호학과의 학생지도·장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구성 및 기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구성) 위원장은 학생 영역 담당교수가 된다.

위원은 5인 이내로 구성한다.

3조의 1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활동 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학생지도를 위한 학과 내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3. 학생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4.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항

5. 학생 상벌에 관한 사항

6. 장학금에 관한 사항

7. 동아리활동에 관한 사항

8. 복지시설의 설치, 폐지와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4. 03. 02.).

9. 소수집단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4. 03. 02.).

10. 기타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학생지도위원회 규정에 준한다.

3조의 2(학생지도체계) 학생지도체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반별 지도교수는 1학년 학기 초에 지도학생을 배정하여 졸업 시까지 변경하지 않고 지도한다.

2. 학년 주임교수는 학내행사 및 공지사항 전달과 학생의견 수렴한다.

3. 취창업 전담교수는 보건의료기관 연계 취업특강, 취업설명회 등 취업관련 정보수집 등 행사 를 주관한다(개정 2024. 03. 02.).

4. 동아리 지도교수는 학생자치활동에 자율성 보장, 행사 시 동아리의 특성을 반영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활동하도록 지도한다(개정 2020. 04. 02.).

4(장학금) 장학금의 종류 및 금액 등은 다음 각 항과 같이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간호학과의 장학금 지급은 우리대학의 '장학선발규정'에 의거한다.

교외 장학금은 단체 또는 개인이 장학생을 추천 의뢰하였거나 장학금을 기탁한 경우 추천자의 제시 조건에 따라 학생지도·장학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학과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확정하여 지급한다.

기타 추가로 지급 되어지는 신설 장학금의 경우 위와 같이 학생지도·장학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학과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확정한다.

5(동아리 활동) 동아리는 다음 각 항과 같이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동아리 활동은 우리대학의 동아리운영규정에 준한다.

동아리의 목적은 학교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거나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동아리가 아니어야 하며, 타 동아리와 중복됨이 없이 고유한 특성을 지녀야 한다.

정규회원은 소속 동아리의 설립목적과 이념에 찬성하는 자이어야 하고 정규회원이 20명 내외이어야 한다.

(삭제 2020. 03. 02.)

동아리는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지도교수를 선정할 수 있으며, 지도교수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6(포상) 우리학과의 포상은 다음 항과 같이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대한간호협회장상, 전남간호사회장상 등 대학 외 포상의 경우, 졸업 시 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졸업생 중 학생지도·장학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학과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확정한다.

대학 내 포상의 경우, 경진대회(학생포트폴리오, 핵심간호술)와 학술제에서 수상한 학생 중 학생지도·장학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학과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타 본 규정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포상의 경우, 위와 같이 학생지도·장학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학과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확정한다.

7(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8(회의 및 의결)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들의 과반수 이상 동의로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9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4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32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성명

위원장

학생지도·장학 위원장

위원

학생 위원, 각 학년별 주임교수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