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목포과학대학교 간호학과 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프로그램 학습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1. 프로그램 학습성과 평가체계 구축, 운영 및 관리
2. 프로그램 학습성과 평가, 관리 실적 도출
② 핵심간호술 평가에 관한 사항
1. 핵심간호술 평가체계 운영 및 관리
2. 핵심간호술 평가, 관리 실적 도출(개정 2023. 3. 2)
③ 간호사 국가시험 합격률과 취업률에 관한 사항
1. 취업률 관리
2. 국가시험 합격률 관리
④ 졸업생 역량 및 만족도 평가에 관한 사항
1. 교육목표 달성도 평가, 관리 실적 도출
2. 교육만족도 평가, 관리 실적 도출
제3조(구성) ① 위원장은 교육성과 영역 담당 교수가 된다.
② 위원은 산업체 인사, 졸업생 및 우리학과 전임교원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4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불가능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회의 및 의결)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들의 과반수 이상 동의로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개정 2020. 4. 2).
제7조 삭제(개정 2020. 4. 2).
제8조 삭제(개정 2020. 4. 2).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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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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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
성과평가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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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교육성과 위원, 외부 위원(김승주, 김윤숙, 박설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