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목포과학대학교 간호학과(이하 "우리학과"라 한다.)의 발전과 학과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우리대학 규정이 이 규정에 우선하며, 간호학과 내 별도의 규정이나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과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에 적용된다.
제3조(준수의무) 간호학과 전임교원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은 이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교수
제4조의 1(학과장 자격, 임기 및 임무) 대학의 학부(학과)장에 관한 규정에 준한다.
① 자격은 해당 학과의 전공 전임교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학과장 임면은 총장이 임면한다.
④ 학과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교수인사(채용, 승진, 해외 연수 등)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참여
2. 예산편성과 집행 등에 관한 의사결정 등 대학의 정책결정에 참여
3. 학과의 기획관련 제반업무의 총괄
4. 학과 예산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책임과 권한 행사
5. 학과조교의 업무분장, 지도 및 조정
6. 기타 제반사항은 대학의 학과장에 대한 규정에 준한다(개정 2020. 3. 2.).
제4조의 2(책임시수) 간호학과 전임교원의 책임시수는 주당 12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총장이 시간편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가감할 수 있으며, 단 간호교육평가원의 규정에 따라 12시간까지 할 수 있다. 그 밖의 세부사항은 대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0. 3. 2).
제3장 교수의 학생지도
제5조(학생지도) 학생활동 및 학생지도를 위하여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제6조(지도교수) 입학 시부터 교수회의를 거쳐 4년간 지도할 지도교수를 정한다.
제7조(지도교수의 역할) ① 지도교수는 개별 및 집단 상담을 통하여 각 학생의 학사, 면학, 일신상의 문제 등을 지도한다.
② 학생의 요청에 의한 수시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학생 장학제도) 장학제도는 우리대학의 「장학규정」과 「장학지급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9조(기타) 학생지도와 장학제도에 대한 본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과운영위원회 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10조(학생회 활동) ① 학생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생회칙」에 따르며,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② 학생회 운영 시 필요한 경우(학생회가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거나 논의가
필요한 경우) 학과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지도를 받는다.
제4장 학생의견수렴
제11조(의견수렴) 전체 학생 구성원들을 위한 학과운영과 학생복지에 관한 의견수렴을 위해 교학간담회를 매년 2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구성) 교학간담회의 구성은 학과장, 각 학년 주임교수, 각 반 대표, 학생회 임원들로 구성한다.
제13조(역할 및 결과공지) ① 교학간담회의 역할은 학과운영(시설, 기자재, 강의 등) 및 교육과정에 관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② 공지는 수렴된 요구사항을 학과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개선방향을 논의한 후 대학 및 학과차원에서 개선한다.
③ 회의 결과를 학과(학생, 교수)에 공지한다.
제5장 교육과정
제14조(교육과정 편성‧이수 원칙) ① 우리학과 교육과정은 우리대학 「학칙」과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교육과정 편성분류기준」에 근거하여 교양필수, 교양선택, 전공기초, 전공필수, 전공선택 등으로 구성한다.
② 삭제 (2020. 3. 2).
③ 삭제 (2020. 3. 2).
④ 교양필수/선택 교과목 25학점 이상, 전공기초 중 인문사회과학 교과목 8학점 이상, 전공필수/선택 교과목은 총 70학점 이상~90학점 이수하도록 한다.
제15조(교육과정개선) 교육과정개선은 우리학과 교육과정운영위원회에서 편성, 개정하고 학과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의결된 안은 우리대학 교육과정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한다.
제16조(졸업이수학점) 졸업 이수 학점은 간호학과 「졸업관리규정」에 준하며, 그 밖의 사항은 우리대학 「학칙」이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20. 3. 2).
제6장 보건교사 양성과정
제17조(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삭제 2026. 1. 1).
제18조(교직 이수학점)(삭제 2026. 1. 1).
제7장 교내 실습
제19조(교내실습의 정의) ① 교내실습이란 전공교과목과 관련된 실습으로 기본간호학실습, 핵심간호술 등을 말한다(개정 2020. 3. 2.).
② 교내실습 지도자는 전임 및 겸임교원을 말하며, 실습조교를 포함할 수 있다.
제20조(교내실습 운영) ① 교내실습 교과목의 실습시간은 1학점 당 2시간(30시간)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기본간호학실습은 실습지도교원 1인당 학생 20명 이하로 운영한다.
③ 자율실습은 정규 실습시간 이외의 시간에 실시하는 실습으로 매 학기 해당 실습 교과목에 한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간호사면허 소지자를 전담인력으로 배치한다. 그 밖의 교내실습과 관련된 사항은 「간호학과 실습교육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④ 교내실습 지도교원의 지도시수는 매 학기 실습교과목 1학점 당 2시수를 기준으로 한다(개정2020. 3. 2).
제8장 임상 실습
제21조(임상실습의 정의) ① 임상실습이란 성인간호학실습, 여성건강간호학실습, 아동간호학실습, 정신간호학실습, 지역사회간호학실습, 간호관리학실습, 통합실습 등을 말한다(개정 2020. 3. 2.).
② 실습기관이란 학생의 임상실습을 위하여 산학협약이 체결된 기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20. 3. 2.).
1.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지역거점병원)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병동(종합병원 또는 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병동)
3. 특화병원 또는 시설(노인병원, 아동병원, 정신병원, 여성병원, 치매병원, 노인복지시설, 정신재활시설, 요양시설 등)
4. 지역사회 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학교, 산업장, 복지관)
③ 임상실습 지도교원은 전공 실습단위의 현장지도를 포함하여 학생의 임상실습을 지도하는 자로 「간호학과 실습교육운영규정」에 준한다.
제22조(임상실습 운영) ① 임상실습 교과목의 실습시간은 1일 9시간, 주당 45시간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임상실습 시기는 3학년부터 4학년까지 정기 학기를 원칙으로 하되, 학기 중 실습배정이 곤란한 경우 매 방학기간의 1/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학 중 실습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0. 3. 2).
③ 학생의 실습 배치는 실습단위당 8명 이하로 한다. 그 밖의 임상실습과 관련된 사항은 「간호학과 실습교육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23조(임상실습 지도) ① (삭제 2022. 3. 2.)
② 실습지도는 다음 각 호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1. 실습 오리엔테이션
2. 실습단위 현장 순회지도
3. 집담회
4. 그 밖에 해당 실습교과목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실습지도
제24조(임상실습 지도시수 등) 임상실습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의 지도시수는 매 학기 실습교과목 1학점 당 1시수를 기준으로 한다(개정 2020. 3. 2.)
제9장 수업 및 성적평가
제25조(수업) 수업운영에 관한 사항은 우리대학 「학칙」, 「시행세칙」 에 따른다. 단 감염병(메르스, 코로나19 등) 예방 및 대처를 위해 학사일정의 변동, 다양한 수업방법, 교내실습 및 임상실습 등은 정부 및 대학의 「학칙」과 「학사관리지침」에 따라 학과운영위원회에서 합의한 사항에 의거하여 운영하며, 기타 사항은 「국가재난상황 및 감염성 질환 등에 따른 수업운영지침」 및 「국가재난상황 및 감염성 질환 등에 따른 실습교육 운영지침」에 준한다(개정 2020. 3. 2).
제26조(성적평가) 학업성적 평가는 우리대학 「학칙」과 「시행세칙」에 따른다. 다만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Pass” 또는 “Fail“로 평가할 수 있다.
제27조(실습평가) 임상 및 교내 실습의 성적평가는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제10장 편입 및 전과, 복학 관리
제28조(복학 관리)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복학생이 이수해야 할 대체 인정 교과목을 지침으로 정하고, 이를 매 학기 시작 전 공지해야 한다.
제29조(전과) 우리대학의 「학칙」이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학제가 우리학과와 다른 경우에 원칙적으로 전과를 불허한다.
제30조(편입) 우리대학의 「학칙」이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간호학과에 편입학하는 경우는 동일전공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다(개정 2020. 3. 2).
제11장 위원회
제31조(위원회 설치) 학과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계획 및 심의 의결하기 위해 우리학과 내에 교육과정운영위원회, 성과평가위원회, 학과발전기획위원회, 학생지도·장학위원회, 학과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 3. 2.).
제3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장은 학과장 또는 학과장이 추천한 간호학과 전임교원이 될 수 있으며, 위원은 간호학과 및 산업체 인사와 졸업생 등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각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제33조(회의) ① 각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결의할 수 있다.
③ 각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은 학과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제12장 임용
제34조(전임교원의 임용) ① 간호학과의 전임교원의 신규임용이 필요한 경우 학과장이 교원충원요청서를 학사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겸임교원의 임용) ① 임용이 필요한 경우 학과장이 교원충원요청서와 추천된 자의 각 호 서류를 학사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부
2. 연구실적 보고서 1부
3. 연구실적 또는 경력증명서 1부
4. 본인 개인정보동의서 1부
제36조(실습조교의 임용) ① 실습조교의 임용이 필요할 시는 학과장이 교원충원요청서와 추천된 자의 각 호 서류를 학사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부
2. 간호사면허증 사본 1부
3. 경력증명서 1부
제37조(임용자격) ① 전임교원은 간호학 박사학위 소지자로 3년 이상의 임상경력(단, 2023년 1월 1일 이후 임용자에 한함)을 가진 자를 임용한다(개정 2023. 1. 1).
② 겸임교원은 석사학위 이상, 임상경력 3년 이상인 자를 임용한다(개정 2023. 1. 1).
③ 실습조교는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 2년 이상의 임상경력을 가진 자를 임용한다.
제13장 조교 관리
제38조(조교의 배치 및 자격) ① 학과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행정조교와 실습조교를 배치한다. 행정조교는 편제정원 180명당 1명 이상이어야 한다.
② 행정조교는 대학이 정하는 자격에 준한다.
제39조(조교의 업무) ① 행정조교는 학사 행정 지원, 학생지원, 교육지원 및 학과 교육시설 환경 및 비품, 기자재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② 실습조교는 교내실습실 교육지원, 시뮬레이션 실습지원, 자율실습, 실습실 및 실습기자재 관리보조, 학생지도보조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제14장 예산심의
제40조(예산심의) 대학회계의 예산 편성 및 운영을 토대로 우리 학과의 발전 및 재정 계획에 따라 합리적인 연도별 예산 운영기준에 의거하여 적정 배분함으로서, 사업별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학과에 배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목적을 두고 학과 내에서 예산심의를 한다.
제41조(구성) 우리 학과의 예산심의는 학과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2조(회계년도) 우리 학과의 회계연도는 우리 대학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3조(세입세출의 정의) ① 회계년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한다.
② 우리학과의 세입은 우리대학 기획처로부터 배정된 당해년도 교비회계로 한다.
③ 우리학과의 매년 세출은 실험실습비,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 평가비용, 교수개발비, 연수지원비, 세미나 개최비, 학생봉사활동 지원비, 우리학과 운영에 필요한 보수 및 물건비, 학과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 설비를 위한 경비 등으로 한다.
⓸ 실험실습비 예산 및 집행은 다음 호에 준한다(개정 2022. 3. 2).
1. 실험실습비는 재학생 1인당 연간 25만원 이상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실험실습비 예산대비
80% 이상 계획에 따라 충실히 집행한다.
2. 실험실습비 예산 항목은 실습지침서 개발비, 실험실습재료비, 실습지도 회의비, 실습지도
교통비, 실습지도비(임상현장지도자 지도수당, 실습기관별 실습비 등), 실습기자재 수리비 등
학과 실습교육에 필요한 항목 등이 포함된다. 단, 실습기자재구입비는 필요시 제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학과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예산을 수립하고, 대학의 최종 승인을 받아 행정
지원과 구매입찰을 통해 구입한다.
3. 원거리 임상실습기관의 경우 효율적인 실습운영을 위해 교통편, 기숙사, 식비 등 회계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실험실습비 예산은 학과운영위원회에서 매년 예산편성시 편성하여 대학본부에 제출한다.
5. 실험실습비 운영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라 학과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15장 보칙
제44조(규정의 개정) 본 운영 규정은 학과 전체 교수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개정할 수 있다.
제45조(준용 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대학 「학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